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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쟁송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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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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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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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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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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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효율적인 특허소송의 처리를 위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산권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재판정도 다른 지역의 법원 내에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지식산권법원에서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만을 처리하고 있지만,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도 함께 처리하는 3 in 1(三合一) 심리를 채택해서 특허에 관한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을 모두 하나의 지식재산법정에서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심리하는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산권법원에서는 기술조사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여 특허소송 사건을 법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게 함으로써, 특허재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조사관 시스템을 지식산권법원 이외의 법원에까지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기도 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것에 의해 재판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재판의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공개 및 투명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상하이지식산권법원 및 광저우지식산권법원은 특허소송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심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특허쟁송 제도에 관하여 민사적인 구제절차, 형사적인 구제절차 및 행정적인 구제절차가 있다. 그리고 국가지식산권국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특허심판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지식산권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특허쟁송의 각 구제절차마다 중국 제도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형사소송에 관한 지식재산 사건 전담 처리법원으로의 전속관할 문제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범위에 관한 전속관할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특허쟁송 제도의 발전 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made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which professionally handle intellectual property cases involving patents in patent litigation.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 courtrooms also have been set up in the courts of other regions for the professional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ases. Currently, only the civil litig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patents are handl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but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is trying to adopt “3 in 1 judicial review” which also handles the criminal litigation together on the related cases in a single intellectual property courtroom.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of China actively introduces and utilizes the technical examiner system to help judges accurately judge the patent litigation cases, thereby enabling efficient operation of patent litigation review. This system is also gradually being expanded to other courts.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enact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o promote the unity of the judicial standards and to modify the relevant provisions so that objective judgments of the judiciary can be made.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is pursuing a policy of emphasizing the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justice.
In particular, the Beijing Intellectual Property Court, the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Court and the Guangzhou Intellectual Property Court are handling the patent litigation cases professionally and expeditiously, and the judicial review process is transparently disclosed.
In China, there are also civil remedies, criminal remedies and administrative remedies for patent lawsuit system.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ndles cases related to patent trials, and the litigations for cancellation of the trial decisions are handl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 In the cases of China, there ar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ystem in each remedy of patent litigation, which suggest us many things about the operation of the patent lawsuit system in our country.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China"s patent lawsuit system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s concerning the criminal cases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n the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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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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