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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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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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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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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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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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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 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precedes the study of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focuses o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stitutional limitations.
The “legal concept of fake news” is a “false information” concept that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regulatory circumstances, regulatory purposes, or protection laws, and the “constitutional concept” is identified as “false information threatening constitutional values” by distinguishing it from simple false information and identifying it as “harmful false information.” However, such “harmful false information” is divided into fake news that is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that is not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it threatens constitutional value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xpressions are spread instantly, which prompt listeners to react to certai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fake news with profound harm to see “all expressions” as being included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eal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iven priority to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Just as racist and sexist remarks accompanied by hate speech block others opportunities or remove them from members of democracy, a new constitutional assessment is needed for fake news, which seriously damages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vereignty of people, democracy, electoral system, freedom and equality.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more strict and careful approach to deciding which fake news should be excluded from constitutional protection by what standar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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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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