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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 for University Researcher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저자
심충진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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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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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23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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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유리한 차별적 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현황은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및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은 세법전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헌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등록금의 동결로 인해 교육 관련 투자지출 및 실험실습비가 감소되어 대학의 연구환경은 열악해졌으며 교직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원생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상 유리한 차별적 과세는 필요하다. 법적으로 고용 관계없는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든지 일시적이고 소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직무발명 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안분되어 과세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의 한도액은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금 제외)의 50%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전연도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금 제외)이 1억 원 이하일경우에는 1억 원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소득의 최소 한도액은 연 5,00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대학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액과 과도한차별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기초학문 연구 및 미래산업에 대비한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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