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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 Civil liability concerning Autonomous C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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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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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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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soon be facing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Although autonomous cars have not only advantages but also disadvantages, and individual preference for autonomous cars will vary, autonomous cars will soon be commercial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advance how to distribute liability for autonomous driving accident to whom, and prepare a legal system. Regarding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riminal law,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s well as the civil law. In this article, however, I focus on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law system.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s will soon run on the road. I most cases,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s run by the autonomous system. But they requires human drivers’ intervention in an unexpected situation. For quite some time, both human-driven cars and level 3 autonomous vehicles will run along the road, and the proportion of level 3 autonomous vehicles in the entire vehicle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legal system step by step. Because of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costly to change the tort law system includ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insurance law system rapidly. Moreover, the whole thing could be misdirected.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in case of an accident in the autonomous driving mode, if the owner of the vehicle does not have a fault with the system malfunction, he should be exempted from his liability for damages, while the car insurer is obliged to pay the benefit to protect the victim. It is desirable to make it possible for the car insurer to have subrogation right to the person who have fault in the accident. It is reasonable to distribute the liability to the autonomous car owner, the insurer, the car maker, the hacker, etc. by dividing the cause of the malfunction of the system in detail.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an accident occurring in the manual driving mode, the liability could be allocat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However, when the level 3 autonomous cars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all cars and the level 4 autonomous cars become more popular,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insurance law system will have to be amended completely. For this, I suggest that the authors follow up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the market situation, and constantly search for a fair and cost effective legal system.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 다르다. 그러나 곧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지를 미리 논의하고, 법제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민사법적 책임 분배 논의 뿐 아니라 형법적 행정법적 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도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민사법·보험법적 논의에 집중한다.
원칙적으로는 시스템이 주행하지만 돌발 상황에서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부터 도로에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함께 달리게 될 것이고, 당분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제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 법제를 포함한 불법행위체계와 보험 법제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오작동에 차량소유자의 과실이 없다면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과하되, 보험자는 시스템 오작동에 귀책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오작동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소유자, 보험자, 제조사, 해커 등에게 책임을 배분함이 타당하다. 한편, 수동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와 보험법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가거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제조물책임법제와 보험법제의 전반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 변화를 잘 따라가면서 공평 타당하며 비용 효율적인 법제를 끊임없이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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