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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fiction)」으로서 국민주권 ―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단상 ― = The Nation’s Sovereignty as “a Fiction”A Short Contemplation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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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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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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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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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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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metaphor, namely “a legal fiction(AS-IF)”.
Our constitution is declar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es with the Nation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Nation”. What is the Constitution for us and what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The answer is just a constitutional fiction for U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state”? Is the state an institution of the Nation, or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an institution of the sta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 is neither the subject nor the institution of the state. The Nation, whom the Constitution would speaks of, who do not exist in reality. The Nation is nothing but an abstract idea.
In fac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most human thinking processes are formed by metaphores, regardless of reality. The Metaphor has two functions in an accident. One is positive and the other is negative. The former i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some things through others, and the latter negative function is to close your eyes to reality. I think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in the latter function. It identifies as if national sovereignty exists, and puts an imaginary meaning in its words. The public may go out to the polls for the up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with relief as if the First Amendment is guaranteeing their sovereignty.
So, after briefly summing up the concept of fiction, briefly examining how our Constitution expresses national sovereignty and how our constitutional textbooks interpret it, we took a brief look at what the content of the “national democracy” theory originally came up with in modern Europe, and what it claimed to be, going back to the so-called Civil Revolution period in France, where it originated, and looking back at the Korean reality of the Nation’s Sovereignty” a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hristian doctrine, the Creator God create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and operates it according to his will, but the reality of the church is that priests interpret God’s will as he pleases and operate the church as he pleases. The Creator God is omnipotent, and the priest is his agent. The clergy are in the church and are serious about the church. Isn’t this logic working in countries with the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Just as Christianity is the theory behind the omnipotence of a priest in a church, it is the theory that makes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f the “Nation’s Sovereignty” theory a de facto sovereign. The “Nation” only have the “Spring” of state power, and they cannot drink or let the spring water flow directly. The theory of Nation’s Sovereignty is “the doctrine of A Sovereignty of the representatives, by the representatives and for representatives.” Then, under our Constitution,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clude that “Nation’s Sovereignty” is fiction!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실정치와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그 이론의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음미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연동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선거법개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정선거법의 무력화를 위해서 자기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파견(?)해서 자가당착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자가당착적인 야당의 위성정당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파견해서 자가당착적인 꼼수로 그들의 위성정당을 급조해서 마치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매정당인 양,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섰다. 이들의 작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헌법이란 무엇이고, ?국민주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픽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헌법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근대유럽에서 발상한 ?국민주권?론의 내용이 본래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주장되었는지를 그것이 발원했던 프랑스의 이른바 시민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의 한국적 현실을 보면서, 과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다.
사실, 인간의 사고과정은 대부분 현실과 관계없이 언어적 메타퍼(linguistic metaphor)에 의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에 있어 메타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기능이다. 전자는 어떤 사항을 다른 사항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에 있고, 후자의 부정적 기능은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은 바로 후자의 기능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마치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하면서, 그 말에 상상적인 의미를 넣고 있는 것이다. 민중은, 마치 헌법 제1조가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이번 국회의원선출을 위한 투표장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이다. 그러면 국가권력과 국민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국민?과 ?국가?는 동일한가? 국가는 민국의 기관인가,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기관인가, 국가의 기관인가?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의 주체도 기관도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상의 ?국민?개념도 ?픽션(fiction, “as-if”, “Als-Ob”)이고, ?국민주권?개념도 ?픽션?이다. ?픽션?으로서 헌법이라 할 때, 헌법을 만든 자와 헌법 속의 국민이 불일치한다는 사태를 어떻게 이해야 하나? 헌법제정자가 진정으로 국민인가? 헌법상의 ?국민?은 헌법을 만들 수 없다. 현재 우리 헌법에 전제하고 있는 국민주권원리는 권력자의 지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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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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