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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공동체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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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도시에서 공동체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졌으나, 주택단위에서 가깝게 거주하면서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거공동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근 주거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주택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동호인주택이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에 실패한 것과 동일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공동체주택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획의 과정이 부족하며, 다양한 추진주체에 의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계획과정을 거치고 있다. 추진주체의 특성과 계획과정의 차이는 공동체주택의 계획결과에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공동체주택과 주거공동체의 지속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공동체주택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추진주체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을 기준으로 공동체주택의 계획과정과 계획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주거공동체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주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추진 주체 특성이 계획과정과 계획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추진주체의 특성, 계획의 과정, 계획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6개의 공동체주택을 분석하였으며, 이 16개 주택들은 본 연구에서 정의된 공동체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의 모든 주택이다.

      우선 2장에서 이론적고찰을 통해 주거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하여 공동체주택이 가져야하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는 적합한 형성체계, 안정된 점유형태, 생애주기 대응능력, 적합한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 및 관리체계이며, 공동체주택의 추진주체와 계획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장에서는 추진목적과 추진방식을 기준으로 추진주체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추진목적은 공통적인 목적과 기존공동체의 유무, 추가목적을 바탕으로 구분하였고, 추진방식은 추진의 주체특성과 추가구성원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존], [기존-모집], [기존-추가목적], [민간-모집], [공공-모집] 5가지로 추진주체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형에 포함되는 주택사례의 설계자와 거주자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유형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계획과정을 주택기획단계, 기본계획단계, 세부계획단계로 구분하고, 앞서 도출한 5가지 유형별로 갖는 차이점과 영향 요인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기획단계에서는 기존 공동체의 유무가 대지선정 및 공유공간의 초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었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기술적 서포트와 주거비 감소를 중섬적으로 다룬다. 특히 여기서 주택가격의 절감이라는 목표가 계획에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부계획단계는 추가 구성원발생 및 지역공동체와의 교류에 대한 고려, 주변 민원이 계획변경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계획과정 측면에서, 공동체주택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공동체만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모집과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집을 포함하는 계획과정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방향이 가장 먼저 확정된 후에 구성원이 결정되고,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한다. 즉, 공동체주택의 거주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관계가 부재한 모순을 가지는 계획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5장에서는 계획결과를 분석하였다. 입지, 배치, 공유공간, 소유방식, 운영 및 이용과 같은 계획의 결과는 추진주체의 특성과 계획의 과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세부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지의 경우, 기존의 공동체가 있는 3개 유형과 전체구성원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2개 유형사이의 차이가 크다. 전자는 기존공동체 활동지역과의 접근성이 입지결정의 주요 요인인 반면, 후자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입지 선호요인(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배치에서는 지역공동체와의 공유와 수익시설이 계획적 차이의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공유공간은 동일 층 내에서의 활용, 주택구성원 전체가 활용, 지역과 함께 활용, 실외공간으로 구분되며, 해당 공간의 실 사용자의 범위에 따라 계획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차이에 따라 공간의 규모, 층, 시설의 종류에 영향을 미쳤다.
      소유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주택이 개별소유방식이었으나, 공동체주택 운영과 더불어 종교, NGO와 같은 추가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이 전체 주택을 소유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즉, 주거 이외의 추가목적이 목적이 소유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도 추가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규범화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주택들은 대부분 운영과 이용을 위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계획결과 분석에 따른 공동체주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 측면에서는 주차공간을 변용한 외부공유공간의 소멸가능성, 수익시설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주호의 안전성 저하, 부적합한 국공유지 활용부지에의 입지, 코어부를 활용한 공유공간의 전용공간화, 그리고 공유공간 보다는 수익시설이 적극적으로 계획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지역과 연계 소통하는 공동체주택으로 지속되기에 한계가 있다.
      소유방식 측면에서, 공유공간을 지분 소유하는 경우, 비주거용도의 공유공간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공동명의나 개인소유되는 공유공간은 구성원이 변경 시 해당 공유공간이 소멸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합을 통한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재산가치 변동에 대한 정산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운영 및 이용 측면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의 선의에 의한 운영방식(과거 동호인주택 방식)으로는 향후 주택의 성격 및 공유공간의 변질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현재의 조합정관은 구성원 변동, 관리비 징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닮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향후 공동체주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싶으나 현재 충분한 공동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공동체주택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모집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모집을 포함하는 계획과정에서 중요한 개선점은 주택기획 이전에 구성원 사이의 연대감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추진주체의 확립과 계획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소유측면에서는, 주호와 공유공간이 연계되는 소유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택의 공동소유가 이상적이다. 주택의 공동소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공간을 주호의 공유면적으로 포함하여 지분으로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계획측면에서는, 가변구조, 순환형 주거공간, 주호교환체계 등을 마련하여 생애주기와 구성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주호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공간을 독립적으로 접지부에 계획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유공간의 배치는 향후 해당 공동체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수익시설로의 변화도 가능하게 한다.
      적합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을 설립하여 정관을 통한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택유형인 공동체주택에 대한 초기연구로 공동체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건축적 이해를 심화하였다. 또한 추진주체가 계획과정과 계획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영향요인을 밝혀냈으며, 향후 계획의 개선점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나은 공동체주택을 계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공동체주택에 대한 공공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주거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율적 주거재생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5
      • 1.1.3 연구문제 설정 및 방법 6
      • 1.2 선행연구 고찰 9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 1.3.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2
      • 1.3.2 분석의 대상 18
      • 1.3.3 연구의 흐름 24
      • Ⅱ.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및 한계 27
      • 2.1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27
      • 2.1.1 사회적관계의 필요성 및 변화 27
      • 2.1.2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면상호관계의 중요성 30
      • 2.1.3 집합주거 내 공동체의 중요성 33
      • 2.2 주거공동체 활성화 시도 및 한계 35
      • 2.2.1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의 주거공동체 활성화 시도 및 한계 35
      • 2.2.2 기존 공동체주택에서의 시도 및 한계 37
      • 2.3 공동체주택 계획의 해외사례 49
      • 2.3.1 등장 배경 및 정의 49
      • 2.3.2 지원 제도 및 정책 56
      • 2.3.3 추진방식 및 계획의 특징 61
      • 2.4 주거공동체 지속을 위한 공동체주택의 필요요건 67
      • 2.4.1 주거공동체 지속의 요건 67
      • 2.4.2 공동체주택의 필요요건 70
      • Ⅲ. 공동체주택 추진주체의 특성 77
      • 3.1 최근 공동체주택 추진의 흐름 78
      • 3.1.1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기존공동체의 노력 78
      • 3.1.2 대안적 주거 마련에 대한 민간주택시장의 시도 79
      • 3.1.3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공동체주택 79
      • 3.2 공동체주택 추진의 목적 81
      • 3.2.1 사례 주택의 추진목적 81
      • 3.2.2 공동체주택 추진목적의 유형화 84
      • 3.3 공동체주택 추진의 방식 87
      • 3.3.1 사례 주택의 추진방식 87
      • 3.3.2 공동체주택 추진방식의 유형화 89
      • 3.4 공동체주택 추진주체의 유형과 한계 91
      • 3.4.1 추진주체의 유형 91
      • 3.4.2 추진주체 유형별 한계와 가능성 93
      • Ⅳ. 추진주체의 유형에 따른 공동체주택의 계획과정 107
      • 4.1 공동체주택의 계획단계 107
      • 4.1.1 공동체주택의 계획과정 107
      • 4.1.2 계획 시점별 설계의 범위 112
      • 4.2 주택기획단계 115
      • 4.2.1 추진주체의 기획 방법 및 방향 설정 116
      • 4.2.2 대지 선정에 대한 논의 121
      • 4.2.3 공유공간에 대한 논의 126
      • 4.3 기본계획단계 129
      • 4.3.1 계획의 주체 및 주안점 129
      • 4.3.2 주거 외 수익시설계획 137
      • 4.4 세부계획단계 141
      • 4.4.1 개별주호의 계획 141
      • 4.4.2 공유공간에 대한 세부계획 147
      • 4.5 소결 :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계획과정의 차이 및 한계 153
      • 4.5.1 계획과정의 차이점 153
      • 4.5.2 계획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157
      • Ⅴ. 추진주체의 유형에 따른 공동체주택의 계획결과 163
      • 5.1 입지 및 배치계획 163
      • 5.1.1 입지 계획 164
      • 5.1.2 배치 및 접지부 계획 170
      • 5.2 공유공간 계획 176
      • 5.2.1 이용자의 범위에 따른 공유공간 구분 176
      • 5.2.2 공유공간의 계획 176
      • 5.2.3 실외 공유공간의 계획 200
      • 5.3 소유 및 운영방식 208
      • 5.3.1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 208
      • 5.3.2 개별주호의 소유방식 210
      • 5.3.3 공유공간의 소유방식 213
      • 5.3.4 입주 후 공동체주택의 운영방식 218
      • 5.4 소결 :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계획결과의 차이 및 한계 221
      • 5.4.1 계획결과의 차이점 221
      • 5.4.2 계획결과의 가능성과 한계 225
      • Ⅵ. 향후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231
      • 6.1 공동체주택의 기본방향 231
      • 6.2 모집방식을 포함하는 추진주체 234
      • 6.3 주택기획 이전에 연대감형성이 가능한 계획과정 236
      • 6.3.1 주거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초기에 갖는 형성체계 236
      • 6.3.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추진주체 확립 239
      • 6.4 주호와 공유공간이 연계되는 소유구조 245
      • 6.4.1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택의 공동소유 245
      • 6.4.2 조합의 소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소유방식 245
      • 6.5 생애주기에 대응 및 연대감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248
      • 6.5.1 가변구조, 순환형주거공간, 주호교환을 통한 생애주기 변화대응 248
      • 6.5.2 공유공간의 적극적인 도입 및 주호의 안전성 확보 249
      • 6.6 지속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 254
      • 6.6.1 조합을 통한 주민공동이용 및 운영체계 확립 254
      • 6.6.2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 마련 258
      • 6.7 소결 260
      • Ⅶ. 결 론 263
      • 7.1 연구결론 263
      • 7.1.1 주거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공동체주택의 요건 264
      • 7.1.2 공동체주택 추진주체의 유형과 문제점 266
      • 7.1.3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계획과정과 문제점 268
      • 7.1.4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계획결과와 문제점 270
      • 7.1.5 향후 공동체주택의 방향 272
      • 7.2 연구의 의의 273
      • 7.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75
      • 참고문헌 277
      • Abstract 28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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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김미애, 홍지숙, 홍새미, 신한슬, 신미경, "『싱글녀 다섯과 고양이 두 마리의 유쾌한 셰어하우 스』", 올댓북스, 올댓북스, 2014
      • 50 박우장, 정재진, 정소이, 이상준, 박준영, "「LH주거단지 공동체공간 활용실태 POE 및 개선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4
      • 51 석영,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평가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 전공 박론, 2014
      • 52 노베르트, "슐츠,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 구상적 건축의 향하여』", 태림, 1991
      • 53 대연우암,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대연우암 공동체의 꿈』", 좋은땅, 2012
      • 54 기계형, "「소비에트 시대 초기의 일상생활과 콤무날카 공간의 성격」",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 회, 제98호, p.274, 2011
      • 55 배효숙, "「주거지 내 자생적 주상혼용건물의 환경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1986
      • 56 이태경, "「거주자의 참여에 의한 도시형 집합주택 계획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 학과 석론, 1998
      • 57 정승혜, "「도시주거 유형으로서의 근린형 주상복합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과 석론, 2002
      • 58 김두환, 최상희, 신우재, 김홍주, "「소규모 계획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계획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3
      • 59 황선우, "「건축 협정제를 활용한 도심형 쉐어하우스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 학과 건축계획전공 석론, 2015
      • 60 김은희, 정진원, "「마르세이유 위니떼다비따시옹의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제6호, 년 6월, 2007
      • 61 우동선, 지강일, "「1930년대 소비에트 공동주택을 통해서 본 건축의 사회적 역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지 계획계, 제27권 제12호, 2011년 12월, 2011
      • 62 박종숙, 소행주,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 : 남다른 집을 짓다 색다른 삶을 열다』", 현암사, 현암사, 2013
      • 63 김상호, 정지범, 이화진, 변은주, 류현숙,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64 한상훈, "「성미산 마을 연구 :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 화교차학 협동과정 석론, 2012
      • 65 이남숙, "「주거단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 공간 배분의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 학원 건축설계학과 석론, 2006
      • 66 박경옥, "“거주자참여 코하우징의 평면조정에서 나타난 계획과정의 특성”", 한국주거학회,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제4호, 년 8월, 2013
      • 67 소행주,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지원 코디네이터 용역 보고서」", null
      • 68 김태환, 천현숙, 차미숙, 박미선, 김혜승,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 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12
      • 69 남원석, "「서울시의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정책:대안적 주거의 실험과 과제」", 2016
      • 70 박지현, "「일본의 코디네이터 주도형 코퍼레이티브 하우징에 대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석론, 2004
      • 71 김상수,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의 공용공간 계획특성 및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 대학원 건축학과 석론, 2007
      • 72 김우성, 심재현, 박승, "「초고층 주거 복합 건축물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용시설의 현황과 분석」",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제21권 12호, 년 12월, 2005
      • 73 조용하, "「여성노인의 사회적활동과 사회적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 학원 사회학과 박론, 2004
      • 74 신용석, "「주거 유니트 조합방식에 따른 주상복합 내 주민 공용 공간 디자인 계획」", 경기대학교 건 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석론, 2007
      • 75 박철수, "「공유공간과 공동체 : 아파트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생활공간 확대방안」", 한국도시연구 소 도시연구 제6호, p.82-97, 년 12월, 2000
      • 76 김란수,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론, 2013
      • 77 이재혁,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공용공간이 거주자 웰빙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 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론, 2007
      • 78 정은주, "「공동주택 주동 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 활용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실내설계전공 석론, 2008
      • 79 김청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있어서 사회적 접촉을 고려한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 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론, 2008
      • 80 양수정, "「초고층 주상복합건축의 주거부분 공용공간에 관한 연구 : 공간특성과 동선체계를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석론, 2001
      • 81 조문정,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공간의 역할 : 집합주택의 공동공간을 중심 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론, 2014
      • 82 김상록, "「도시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성미산마을 소행주 사례를 중 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론, 2014
      • 83 가즈히로, 우에타, "진노 나오히코 니시무라 유키오 마미야 요스케, 유현석 조동범 노경수 역, 『도시의 개성과 시민생활』", 한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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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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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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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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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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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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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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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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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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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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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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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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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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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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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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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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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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