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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ermissibility of the forced cather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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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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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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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6219 Decided June 12, 2018 is the first judgment that reveal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forced catherterization by police officers. Before the ruling, discussions on whether to allow compulsory catherterization or not, allowable legal conditions. types of warrants to be applied, and procedures have been largely theoretical. The above Decision revealed several important jurisdictions related to compulsory catherterization, including (1) permissibility of forced catherterization, (2) warrants requirement, and (3) availability of legal force for catherter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missibility of forced catherterization by police officer' and critically examines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First, we examined whether forced catherteriz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is allowed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Germany has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compulsory catherterization as 'andere körperliche Eingriffe’(other intrusions into the human body) under Article 81a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1933, but Germany's legitimate position denies the permissibility of forced catherterization on the basis of the body's safety and human dignity. It is also hard to find cases in Germany where the forced urination is accepted. The US case also takes a skeptical position on forced catherteriz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The forced catherterization by police i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violates the freedom of the body, human dignity and morality of the suspect. It is bey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hould not be allowed as a compulsory investigation.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채뇨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위 판결 이전에는 강제채뇨의 허용여부, 허용요건, 적용되어야 할 영장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설상으로 전개되어 왔을 뿐이다. 위 판결은 (1) 강제채뇨의 허용성, (2) 강제채뇨와 영장주의, (3) 강제채뇨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 가능 여부 등 강제채뇨 관련 중요한 법리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강제채뇨의 허용성’ 문제에 집중하여 위 판결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먼저, 독일과 미국 등에서 수사 목적의 강제채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193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81조의a에 의해 ‘그 밖의 신체침해’로서 강제채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독일의 통설적 입장은 피의자의 신체의 안전성과 인간의 존엄 등을 이유로 강제채뇨의 허용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강제채뇨를 인정한 독일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판례 또한 수사 목적을 위한 강제채뇨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제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사 방법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며 수사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강제수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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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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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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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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