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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 Critical Assessment and Improvement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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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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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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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ublic pension system for securing stable life in old age of Korean peopl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have something in common. On the other hand, each system has differences in terms of background of introduction, purpose, application, collection, allowance,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etc., since they are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laws different each other. Especially,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long with Teachers’ pension and Military personnel pension is a system for people who work at so called special occupations. So, each system functions not only simple income security system for elderly, but also various policy functions as well. Therefore, it could be natural for having different outcomes in terms of functional aspect and policy aspect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s a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for general public.
The reform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n 2015 was realized from the background of problem acknowledgement such as gap of earning rate with National pension, accumulation of government’s compensation money, etc..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o get harmful side effects losing variety of policy function based on real differences between both systems due to deflected view toward the reckless value of sameness. Furthermore, the vast parts of conflicts and arguments around problem acknowledgement, crisis diagnosis, and reform strategy abou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re caused by lack of principle to distinguish between sameness and difference that is, deficiency of basic principle. Therefore, in this study, before pursuing a reform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here is a need to have social discussion and mutual agreement about basic principle as an elderly’s Income security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여기서는 먼저 당시 공무원연금의 위기진단과 제도 개혁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지표들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여기에해당되는 지표들로서 수익비, 연금재정의 적자와 정부보전금, 미적립 연금충당부채 등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공무원연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지표임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공히 공무원연금의 역할을 정태적 차원의 저축 기능으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존재 목적이 되는 동태적 차원의 불확실성 해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또한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이루어져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제도 불신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외에도 정년연장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급여삭감으로 작용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고유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왜냐하면이러한 문제는 한편으로 제도의 현 상태에 대한 공통적인 판단기준을 결여하게 되어 상시적인 제도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과도하게 열어두게 되는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세대를 이어서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그리고 세대내 가입자들 상호간 공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볼 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 일례로 보험요율의 변경, 적립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안, 연금급여의 재조정등이 국가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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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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