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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 개념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시사점 - = A Study on the Limitation, Fulfillment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mplication for Climate Change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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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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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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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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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작용이 기본권의 실현에 개입하는 양상 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권의‘제한’이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공권력 작용 전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줄어들도록 만드는 공권력 작용 형식을 의미한다. 공권력 작용은 기본권의 실현 영역을 늘리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시 헌법상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정함으로써기본권의 실현영역을 늘리는 ‘형성’과 국가 이외의 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 영역 축소를 방지하는 작용인 ‘보호’로 나뉜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과잉금지원칙이,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가, 보호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에 대해 이러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적용해 보면, 수용자의 거실에 안전철망을 설치하는 공권력 행사는 환경권의 제한에,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공권력행사는 환경권의 보호에 해당됨을알 수 있고, 전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후자의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환경권에 관한 소송 중 기후변화소송, 특히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법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내용인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가 된다. 심판대상은 2030 년까지의 탄소배출량을 정한 부분의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로, 2030년 이후의탄소배출량을 정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진정입법부작위로 구성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이, 후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이 심사척도가 된다.
양자 모두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로 헌법 제34조 제6 항에 규정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노력 의무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도출되는 미래세대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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