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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Right to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Criminal Suspect of the defense counsel or a person who desires to be a defense counsel
저자
이순옥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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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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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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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Right to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Criminal Suspect of a person who desires to be a defense counsel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2014 Hounma 1204). This is not a legal right, but a constitutional right to raise the right of a person to be a lawyer in order to assure the defendant's advocate for the physical detainee.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exercise of rights to interview and communication of his/her defense counsel with a criminal suspect.
Restrictions on the attorney's such constitutional rights are available only by law or in accordance with statute-based regulations. Ye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at,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order to thoroughly guarante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at can restrict the rights when the right is abused. Therefore,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be allowed to limit the exercise of rights only in exceptional cas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By law,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remedial action through litigation.
2019. 2. 28.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 인(이하, ‘피의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접견교통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신청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2015헌마1204).
신체구금된 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까지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함에도 현행 법률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을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접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이거나 체포시한에 임박하여 현실적으로 접견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견 자체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피의자 등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만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침해가 발생한 후에 헌법소원 등 사후적 구제방법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보다는 형사소송법에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지키게 하는 사전 예방규제가 더 중요하 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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