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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판례를 중심으로 - = Research of the Precedent for Right to Appeal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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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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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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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3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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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기본권과 무관한 제도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의 실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은, 최근 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승소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권과 관련하여서 특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이다.
주민에게 직접 자신에게 맞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역복지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의무, 즉 사회복지법에서의 절차법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체에 대한 수요자 중심적 개편이 긴요함을 말해준다.
최근 문제가 된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인 주민복리향상과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법적 성격, 대상적격, 위법성과 관련한 절차하자, 실체하자 등 당해 소송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요 중심적 복지전달체계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The social welfare law is a branch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Nevertheless the research to concretize administrative law theory on the social welfare part is not inadequate.
Th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 of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erson. It should consider multi-dimensional relations of lawmaking by the Assembly, rule-making by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al laws, appointee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in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should be emphasized.
It is emphasized on analytic research of legal nature, procedural defect and so on for right to appeal social welfare service. It could be promoted to online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and redesign social welfare service web system. It is important that the legal provisions of social welfare law is changed from the supply-centered regulation, to the consumer-centered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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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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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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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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