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民間投資事業者指定의 節次法的 問題點 = Die verfahrensrechtlichen Fragen von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im Privatinvestionsgesetz
저자
김중권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6(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s geht um die Nature der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Sie hat Gstaltungswirkung und Legalisierungswirkung wie Bauerlaubnis. Sie könnte sich nicht als behördliche Gehnemigung erscheinen, von der die Wirksamkeit eines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s abhängig ist. Es geht auch um die Nature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im Privatinvestionsgesetz. Durch sie darf dann Privat, der als Investionträger das 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ausführen wollte, rechtmäßig handeln. Es handelt sich dabei um Vorhabenzulassung. Hinsichtlich der Rechtswirkungen unterscheidet die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grundlegend sich von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der erste bezieht sich auf Verhaltenskontrolle, der letzte auf Vorhabenskontrolle selbst. Hochstgerichtshof verkennt zu Recht Zusammenfügung von ihnen anders als das untergeordnete Gericht. Nach hochstrichterlicher Rechtsprechung wird der Verwaltungsakt wegen der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nichtig. Zum Unrecht macht dies die Nachholung der Durchführung einer UVP unmöglich. Die Rechtsprechung über den Folgen von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oder Mängel einer UVP überschätzt den Verfahrensfehler. Sie übersieht de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Fehler und Sachentscheidung. Das untergeordnete Gericht hielt zum Unrecht Nichtdurchführung einer VVP als Nichtigkeit wie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Verwaltungsverfahrensgesetz sieht nicht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nders als deutsch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r. Der Betroffene solle keinen Anspruch auf ermessensfehlerfreie Entscheidungen der Behörde, ob sie das Verfahren wieder aufgreift. Es sollte dem Rechtsstaatsprinzip widersprechen.
더보기먼저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것의 법효과에 비추어, 그리고 실시계획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의 승인이나 인가를 사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인 강학상의 인가로 보아선 아니 된다. 문제는 단순 허가나 특허인지 아니면 융합적 성격인지 여부이다. 사업시행허가적 측면과 설권적(특허적) 측면을 함께 지닌 허용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시행자지정제는 민자유치사업시행에 적격인 자에게 민자유치사업 일반에 관한 허용 즉, 사업허가에 해당한다. 여기에 토지에의 출입권 등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허가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을 중심으로 여러 법효과가 함께 부여된다. 법은 기본적으로 事業 자체에 대한 통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행행위에 대한 통제를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구성요건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엔 전적으로 객관적 요건만을 염두에 둔다. 전자가 후자의 전제에 해당하긴 해도 양자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지닌다. 행위통제메카니즘을 그대로 사업통제로 연계하여선 곤란하다. 따라서 양자를 일체화시켜 논증한 원심의 논증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컨대 실시계획승인(및 공사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지정이 독립하여 존재함을 기본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원심은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로 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을 참조하여 교통영향평가의 결여를 무효사유로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다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교통영향평가의 결여가 무효사유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독일에서의 광의의 재심사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일반론,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당초에 위법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의 보장과는 별도로, (당초에 적법한) 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을 사정변경시에 철회(제거·변경)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중핵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보장에도 배치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