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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刑政과 理方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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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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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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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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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나 고구려에서의 형옥과 관련된 판결과 사면은 제천행사이자 국중대회의 場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의 형옥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고, 주로 귀족회의에 의한 評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안에 대한 결단이고 사면이었다면, 일상적인 죄의 재판과 형의 실행은 용감하고 건실하거나 나이와 지식이 많은 사람, 즉 공동체의 長으로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서였다. 대체로 그 결정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습속이나 관습이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대국가로 성장, 발전하면서 왕에 의해 임명된 그 지역의 官이나 長에게 공적인 권력이 부여되었으며, 보편적 기준에 의한 공적인 권력의 부여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형의 집행, 결정의 시행으로까지 이어진다.
신라에서 분쟁이나 형벌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일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리신라비〉였다. 왕을 중심으로 내려진 교와 이를 집행하는 집단으로서의 ‘典事人’, ‘事大人’은 실무자인 나마級과 그 지역의 지방관인 ○○道使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지왕대 녹수를 명했던 ‘內外有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나 형벌, 사면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점차 이를 전담하는 기구나 관리들의 업무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진덕왕 5년에 설치된 이방부였다.
이방부는 사정부와 함께 형정과 관련된 관사였다. 사정부가 관리들에 대한 감찰 업무라고 한다면, 이방부는 일반 형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에서의 형부, 대리시, 어사대(숙정대)와 대응된다. 신라의 이방부는 고려에서 형정의 핵심 관사인 형부, 그 소관인 도관, 그리고 전옥서(대리시)에 비견된다. 고려의 형부는 법률, 詞訟, 詳讞과, 노비의 관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옥서는 獄囚를 관장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신라의 이방부 또한 그 직무는 일반 獄訟을 담당하여 소송과 재판은 물론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의 집행 그리고 獄과 적몰된 노비나 재물의 관리, 사면까지 폭넓게 관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Judgment and pardon related to a punishment(刑獄) in Buyeo and Goguryeo was ruled at a place where a heavenly rite and a state convention were held. The punishment at this point was about the issue of national importance, and was decided by a conference(評議), mainly by the noble council. These cases were resolutions and pardons of special issues, whereas judgments and execution of sentence on ordinary crimes were done by those who are courageous and sound, or an aged man of great knowledge, that is, someone who were given public authority as a head(長) of the community. In general, the decision seems to be based on folkways and customs that community shared. As state grew and developed into an ancient state, public power was given to officials(官) and head(長) of the area appointed by the king, and the granting of public power based on the universal standard led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with legal force and enforcement of decision.
Dispute or enforcement of the punishment of Silla can be confirmed in the Silla Stele of Naengsuri in Yeongil and the Silla Stele of Bongpyeongri in Uljin. Gyo given mainly by the King, “Jeonsa-in(典事人)” and “Sadae-in(事大人)” which are the executive groups, include the Nama-class practitioner and the local authority ○○Dosa(道使). They are presumed that the persons who corresponded to the “department in charge for regional and national affairs(內外有司)” who ordered the examination of prisoners(錄囚) during the King Soji’s reign. Practitioners in charge of disputes, punishment, and pardon were gradually converted to the tasks of the organizations or official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ose charges. This organization was Ibangbu established in the 5th year of Queen Jindeok.
Ibangbu was a government office involved in penal administration with Sajeongbu. It is presumed that Sajeongbu took charge of inspections of officials, and Ibangbu took charge of general penal administration. This corresponds to Tang’s Hyeongbu, Daerisi, Eosadae(Sukjeongdae). Ibangbu of Silla is comparable to Hyeongbu, Dogwan under the jurisdiction of Hyeongbu, and Jeonokseo(Daerisi) of Goryeo. Hyeongbu of Goryeo focused on law, private lawsuits(詞訟), criminal lawsuits(詳讞), and matters of managing slave, and Jeonokseo was in charge of prison-affair(獄囚). Based on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Yibangbu of Silla also took charge of general criminal lawsuits(獄訟). It widely administered lawsuits, trials, enforced punishment caused by these, and managed prison, confiscated slaves, properties, and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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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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