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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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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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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 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 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 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 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 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 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 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 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 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보기In Korea, exposure to stress has been accompanied by mental pain in the process of achieving many growth along with rapid development, various social problems, and the frequency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mentally ill patients, “unwanted hospitalization” is a problem, and police and 119 paramedics try to suppress the body of mentally ill patients, and many problems are exposed This is becaus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s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do not reflect reality, and each institution has a different position on one mentally ill person, and emergency hospitalization does not proceed smoothly or leads to fric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afety of the mentally ill or others is not secured. Emergency hospitalization is defined as “a person who finds a person who is presumed to be mentally ill and is at high risk of harming his or her health or safety or others,” and if the situation is so urgent that he or she cannot afford time to go through the hospitalization procedure to decide on his or her own hospitalization, he or she can request emergency hospitalization with the consent of a doctor and a police officer. In this case, 119 paramedics are escorted to a psychiatric institution. This provision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poses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psychiatric institutions. If a police officer or 119 paramedics in charge of practice use “physical force” during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process, side effects will inevitably occur, and professional negligence can be a problem. Specifically, when exercising physical force, the minimum necessary physical restraint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s is required, and the lack of the duty of care of 119 paramedics or police officer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will eventually be resolved by apply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mentally ill patients to be transferr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in a safe environment by changing the subject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provisions under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defining and prescribing the use of physical protection guards a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ntal Health Act, setting the duty of care for 119 paramedics and police officer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ransportation so that mentally ill patients can be treate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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