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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s of Safety for life and bod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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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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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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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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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an be defined as ‘a state free from danger (Gefahr) or risk (Risiko) that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and the body’. ‘Safety rights’ can be called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y are not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scribe safe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al stand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the comprehensive safety rights to the safety rights for life and the body rather than to newly regulate the constituti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is the task and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Subjective protection claims for safety rights can be exercised when there is no law on them.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of safety is the right to survive in peace without being threatened by the safety of life and body, even if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fundamental right of our constitution as a precondition for other fundamental rights. I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vilians are imposed by a third party, the state must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civilian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fundamental rights theory in relation to safety rights. Since social self-discipline should take precedence over state’s intervention in principle, safety rights should be recognized only in limited protection-interests. In order to take effective state’s measures, the protection- interests of the safety rights needs to be confined to life and the body.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safety rights of the people by the state, i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by civilians, it is necessary to judg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안전’이란 “생명・신체 등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Gefahr) 또는 리스크(Risiko)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명문으로 안전권을 규정하려면, 포괄적인 ‘안전권’을 헌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보다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그 가치를 발휘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사인(私人)인 국민의 기본권이 제3자인 사인에 의해 가해를 받는 경우, 사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생명・신체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생명・신체의 안전권이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구별되는 것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으로서 주로 국가에 의한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 효력을 지니는 기본권임에 반해, 생명・신체의 안전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 가해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안전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이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개입 보다 사회적 자기규율이 원칙적으로 우선해야 하므로, 제한된 보호법익에 한정하여 안전권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를 지므로, 이를 위한 효율적 국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안전권의 보호법익을 생명과 신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하고, 사인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권 가해의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한 ‘국가의 재해 예방의무’를 통해 보호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3원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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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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