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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9) 獨逸 主要 行政判例의 分析 硏究 = Untersuchung der Verwaltungsrechctsprechungen 2009 in Deutschland
저자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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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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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9-4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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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te ist die Rede in Südkorea, dass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das Verwaltungsrecht Südkoreas bisher beeinflusst haben. Verwaltungsrechtler Südkoreas könnten davon entwickelte Theoire und Praxis lernen. Deswegen sollten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für das Verwaltungsrecht Südkoreas immer aktuell informier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hier die einigen neuen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im Jahr 2009 eingeführt.
Mit der ersten gennanten Entscheidung behandelt das BVerwG die Frage, ob Es regelmäßig nicht zu beanstanden ist, wenn darauf verzichtet wird, Maßnahmen zur Überwachung gebotener naturschutzrechtlicher Ausgleichsmaßnahmen im Umweltbericht zu einem Flächennutzungsplan darzustellen. Mit der zweiten Rechtsprechung wurde bestätigt, dass ein Eingriff in die Berufsfreiheit in der Beendigung einer besonderen Auslandsverwendung weder im Hinblick auf den früheren Beruf eines Soldaten auf Zeit noch auf die aktuelle Erfüllung der Wehrpflicht liegt. Die dritte gennante Entscheidung des BVerwG klärt, dass der Rechtsweg zum Richterdienstgericht nicht eröffnet ist, wenn der Richter als Klagegrund eine Beeinträchtigung seines Persönlichkeitsrechts geltend macht. In der vierten gennanten Rechtsprechung ging es um die privatrechtsgestaltende Wirkung der Entgeltgenehmigung und das Verbot, andere als die genehmigten Entgelte zu verlangen(§ 29 TKG 1996). In der letzten Rechtsprechung hat das BVerwG erklärt, dass ein Ausländer die Erteilung eines Aufenthaltstitels für einen in der Vergangenheit liegenden Zeitraum nur beanspruchen kann, wenn er 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hieran hat.
Die oben genannten einigen Entscheidungen zeigen uns heute, dass die mehreren Entscheidungen Bezug von EU-Recht aufweisen. In die Zukunft scheint es, dass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tendenziell um so mehr direkt von EU-Recht beeinflusst werden.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처음 기획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던 독일과 같은 주요 외국의 행정판례들을 매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판례연구에 보탬이 되고, 행정법 총론과 각론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2009년도에 선고된 독일 행정판례 중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판례들을 위주로 분야별로 몇 가지를 선별하여, 일반행정법에서 다루어지는 행정소송법 관련 사례 및 행정법 각론 중 환경법, 통신법, 외국인법, EU법 등과 관련된 사례들로서 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소재를 위주로 다루었다.
해당 판례들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새겨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상판례인 1. 환경영향평가보고서상 시정조치의 흠결[BVerwG 4. Senat, Beschluss vom 30.12.2009 - 4 BN 13/09]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환경감독상 요구되는 환경법상 시정조치를 발하기 위한 감시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대상판례인 2. 해외 파병 조기종료시의 계속적 확인 이익[BVerwG 6. Senat, Beschluss vom 11.11.2009 - 6 B 22/09]에서는 해외파병시의 군복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독일 행정법원법 제113조 1항 4문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계속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세 번째 대상판례인 3. 법관의 직무수행여부의 판단을 위한 신체검사명령에 대한 소송의 유형[BVerwG 2. Senat, Beschluss vom 17.09.2009 - 2 B 69/09]에서는 법원의 관할권 판단의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법관이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관직무법원(Richterdienstgericht)의 관할이 아니라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네 번째 대상판례인 4. 요금상환청구권의 사후포기금지[BVerwG 6. Senat, Urteil vom 25.02.2009 - 6 C 25/08]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대상판례인 5. 외국인에 대한 유럽공동체내 체류허가의 소급발급[BVerwG 1. Senat, Urteil vom 09.06.2009 - 1 C 7/08]에서는 독일 체류법 제9a조에 따라 유럽공동체내 체류허가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급효를 가지는 체류허가의 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날 독일판례는 유럽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U법을 직접원용하고 EU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독일 행정판례들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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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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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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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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