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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 A Study in the Legislative for Anti-Terroris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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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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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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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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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테러 이후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포함 여러 차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사례를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테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제한, 특정금지단체 가입의 처벌, 자국인의 강제 퇴거, 불기소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감금 등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법률 등을 집행해 왔고 처음에는 북아일랜드에만 효력을 인정하였다가 테러의 위협이 크지 않는 영국 본토로 확대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시민들의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시민들을 정부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테러를 시민들의 거부감이 덜한 기존의 정상적인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이 제기 되었고 실무적으로도 경찰의 통상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의한 테러업무 병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특정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엄존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입법과 대테러 업무수행 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참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After 9.11 Terrorist attack, western countries have enacted various kinds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mbat against terrorism. Amid such enactment, however, there have arisen claims over human rights violation. Korean government also tried to enact anti-terrorism act shortly after 9.11 which was overwhelmed by objections from civil society. In this context, we can learn some lessons from British's Anti-Terrorism legislation history, which had suffered a tremendous loss in Northern Ireland in recent decades.
British government had enact a series of laws which contained such serious limitation on human rights such as limitation on trial by jury, conscription on certain organization, removal of nationals from Northern Ireland, internment of foreign nationals without charge etc. These legislations, however, are said to have failed to secured civil support which is the very essence of obeying the law. Instead, Criminalization of terrorism and resort to norm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gaining its momentum. This can be a excellent illustration to Korea in which there exist a strong concern for human rights because of historically established bad perception against politically motivated activities of intelligence service and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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