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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독일 연방대법원 2017. 9. 14. 결정(4 StR 274/16)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 = Rechtsbeugung durch Staatsanwalt in Deutschland-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anlässlich von BGH, Beschluss vom 14.9.2017 – 4 StR 274/16 -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ist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für die Einführung der Rechtsbeugung in Korea, die vor allem durch Richter und Staatsanwälte begehbar ist. Das Interesse an derartiger Straftat nimmt auch in Korea anlässlich von sog. “Justizskandal” zu. Freilich lässt sich der Gegenstand der Untersuchung auf die Rechtsbeugung durch Staatsanwalt reduzieren und Deutschland als vergleichbares Land auswählen. Diese Vorgehensweise würde für die in Korea noch aktuell diskutable Problematik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von Bedeutung sein. Jüngst gab es in Deutschland eine diebezügliche Entscheidung von BGH, wodurch die Rechtsbeugungsproblematik nochmals ausgelöst wurde.
In Deutschland ist die strafbare Rechtsbeugung in § 339 StGB geregelt, die als tauglicher Täter vor allem Richter betrifft, aber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auch Staatsanwalt. Dagegen könnte zwar sprechen, dass der Staatsanwalt unparteilisch sein könnte. Da er aber als ein Teil der Rechtspflege verpflichtet ist, nicht nur zur Last, sondern auch zugunsten des Tatverdächtigen tätig zu sein, kann er die Täterqualität der Rechtsbeugung erhalten. Die Rechtsbeugung durch den Staatsanwalt kommt meistens im Ermittlungsverfahren vor, in dem als Rechtsbeugungshandlung einerseits ‘Anklageerhebung’ sowie ‘Antrag auf die Untersuchungshaft’, die jeweils den Beschuldigten belasten können, andererseits unterschiedliche Art von ‘Verfahrenseinstellung’, die gegebenenfalls zur Benachteiligung des Anzeigers führen würde. Für den subjektiven Tatbestand is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er bedingte Vorsatz ausreichend. Freilich geht die Rechtsprechung von strengerer Auslegung aus, um die Ausuferung der Strafbarkeit zu vermeiden. Zudem spricht man als Besonderheit bezüglich der Rechtsbeugung von der sog. “Sperrwirkung”. Um die teilnehmerische Rechtsbeugung durch Staatsanwalt kann es sich unter anderem im Hauptverfahren handeln, weil hier der Herr des Verfahrens nicht Staatsanwalt, sondern Gericht ist.
Denkbar sind für die Einführung der deutschen Rechtsbeugung solche Unterschied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In Korea herrschen im Strafprozessrecht das Opportunitätsprinzip, die abgeschwächte Objektivitätspflicht für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Diskussion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nach ihr letztere ohne Kontrolle seitens der Staatsanwaltschaft das eigene Befugnis zur Ermittlung haben müsste. Diese Besonderheit stellt sich meines Erachtens als Hindernis für die Einführung der Rechtsbeugung in Korea dar.
본 논문은 주로 판·검사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법왜곡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죄에 대한 관심은 최근 소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 독일의 법왜곡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독일에서 최근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에 대한 결정이 있어서 법왜곡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 법왜곡죄는 형법 제339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주로 판사에 의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통설에 따르면 검사도 본죄의 행위주체성을 가진다. 물론 독일에서도 검사는 당사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법기관의 일부로서 검사는 객관적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동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검사에 의한 법왜곡행위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한편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제기’ 및 ‘구속영장청구’, 다른 한편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기소처분’ 및 ‘절차중지’가 있다. 법왜곡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정도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있고, 현재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지만,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특수한 것으로서 소위 “차단효과”가 거론된다.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의 정범·공범 구별은 특히 공판단계에서 문제되는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는 주재자이지만,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법왜곡죄를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한국의 기소편의주의와 검찰의 객관의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은 독일식의 법왜곡죄를 그대로 수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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