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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법제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사회적 부패방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 Proposal of legislative theory on police legislation for fair investigation -From the aspect of fairness and efficiency of police investigations to realize the prevention of social corruption-
저자
박헌국 (계명문화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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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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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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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 공정한 사회는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사회적 부패방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체계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부패방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고자 경찰법제에 관한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검찰과 공수처가 관장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제한적 기소는 공수처로 분담하여 3자체계의 수사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합하여 검찰청법에 대응하는 경찰법으로 개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④을 신설하여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1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하는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결과를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입법하는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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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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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19 | 0.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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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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