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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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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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6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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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일본은 2016년 4월 15일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동법 제12조를 근거로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劃)”을 만들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중간보고서(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に係る中間検証報告書)”를 발표하였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중간보고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시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별과제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추가적 활동 방향성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성년후견 관련 단체에 대응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성년후견 관련 단체나 전문직 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성년후견인 등(후견, 보좌, 보조를 포함)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 두 번째로 향후 변호사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단순 재산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배려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에서 성년 피후견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성년피후견인 등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후견감독인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성년피후견인이나 가족이 성년후견인 등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시정촌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는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조언하거나 지방공공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변호사는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지원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Japan enac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n April 15, 2016, and mad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n March 24, 2017 based on Article 12 of the same act. And they announced interim report on the promotion of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n March 24, 2020. The interim report on the promotion of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mines and evaluates the progress of various policies listed on the interim report on the promotion of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organize individual task, requiring additional activity directions and reaction directions to nation, local governments and group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required by the lawyers focusing on group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or lawyers among professionals. In summary, first, there are issues which require to appoint lawyer as adult guardians (including guardianship, assistance, help). Second, if lawyer is appointed as adult guardian in the future, he/she must comply with not only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simple property management and legal act on property management but also obligation to consider his/her own opinions. And to practice this, he/she must closely work with welfare officials who support adult ward in the community to act as a member of network that supports adult ward. Third, we can expect them to play a role as guardianship supervisor. Fourth, if adult ward or family has difficulty to apply adult guardianship, the head of community can apply this instead. At this time, lawyers are required to give advice on specific application procedures or strengthen solidarity with local public organizations. Fifth, lawyers can cultivate and support citizen guardians, and finally, they should support their own decision mak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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