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위험 추정과 공적연금의 기금 적립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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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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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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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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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175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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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의 사망시까지 지급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DB(Define Benefit)형의 경 우 수급자의 사망연령의 변화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액이 변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전국민 연금의 경우 국가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기금지급의 의무액이 결정되며 이중에서 인구학적 속성상 체계적 위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장수위험 (Longevity Risk)을 염두에 두게 된다. 장수위험은 사망률 추이와 생존함수의 개념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고령세대로 갈수록 사망률 곡선의 형태가 확률분포를 나타내 면서 소위 확장현상에 의해 증가되는 형태를 보인다. 장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는 우선 사망테이블을 추정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망 추세를 예측하여 구성한다. 장수위험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퇴직 후 소비할 자금이 점차 잔여 생애가 증가되 면서 부족해지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망시까지 일정 소득을 지 급해 주는 연금보험상품 등으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나 연금시장에서 인식 하는 장수위험은 조금 다르다. 일단 장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가입한 개인들의 잔 여수명이 증가되면서 보험사나 연금기관에서는 예측한 연금지급액보다 더욱 오래, 더 많이 지출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인구추계를 통해 연령별 사망률과 잔여수명의 추이가 반영 된 공적연금에 미치는 장수위험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각 연령별로 사 망률과 잔여수명이 변화하면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 즉 연금부채는 정태적인 사망 률가정을 도입하였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았다. 장기부채 의 평균추이는 장수위험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뮬레이션에 의해 평균으로 장기적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대신 추세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기금적립율이 일정수준 이하 로 하락할 위험(shortfall risk)는 크게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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