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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보장을 위한 법정책 = Legal Policy for Ensuring ‘Aging in Place’ in a Super-Aged Society
저자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58(40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저출산의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거, 건강, 돌봄, 의료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생활 기반을 이루는 주거 분야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가구는 독거・부부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신체 기능 약화, 만성질환 증가, 소득 감소라는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주거환경과 의료・돌봄 접근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통합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나, 부처 간 분절, 지역간 격차,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체계는 초고령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가 오래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법적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예방부터 생애 말기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은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1990년대부터 장애물 없는 주택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결합한 주거 유형을 발전시켜 왔으며, 주거와 돌봄을 통합한 사례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비교법적 경험은 주거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돌봄이 내재된 생활 기반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나 시설 확충을 넘어, 고령자의 삶을 연속적인 생활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거를 그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이다. 여기에 이른바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주거정책과 돌봄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것이다. 결국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는 주거와 돌봄이 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In December 2024,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a super-aged society, with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accounting for more than 2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Demographic change driven by prolonged low fertility and increased life expectancy is requir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across multiple policy domains, including housing,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s. Among these, housing has emerged as a critical policy area, as it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older persons’ daily lives. As older-person households are increasingly composed of single-person and elderly-couple households, combined risks associated with declining physical function, rising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and reduced income have intensified problems such as housing-related safety accidents, social isolation, and gaps in care.
To substantively realize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guaranteed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combines age-appropriate and safe housing, access to medical and care services, and strong linkages with local communities. Although several statutes—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housing welfare, the existing facility-centered care system remains insufficient due to fragmented governance, regional disparities, and service discontinuities.
This has reinforced the need for a policy shift toward an Aging in Place approach that enables older persons to remain in their familiar living environments for as long as possible. Against this backdrop,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Based Care, including Medical and Long-Term Care Services, represents a significant legislative development. The Act establish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integrated provision of medical care, long-term care, and daily living support, explicitly defining Aging in Place as a legal objective and enabling continuous support from prevention through end-of-life care. At the same time, Korea’s housing policy for older persons has struggled to reflect diverse housing needs. In contrast, Germany has accumulated experience since the 1990s with integrated housing-and-care models, which combine barrier-free housing with community- based care services.
This comparative experience highlights the need to reconceptualize housing not merely as physical space, but as a living infrastructure in which care is embedded. In responding to a super-aged society, housing policy must move beyond housing supply or facility expansion and instead adopt a life-course perspective that places housing at the center of integrated care.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Based Care provides a key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is transition, and the proposed Special Act on Senior Care Housing has the potential to further link housing and care policies in a systematic manner. Ultimately, Aging in Place for older persons can be realized only through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housing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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