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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ual crim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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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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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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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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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직무를 통합ㆍ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부처를 법률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 등으로 인한 관련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백악관의 젠더정책협의회(The Gender Policy Council)를 참고하여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부터 관련자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둘째, 해외 서버를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우회접속 등을 통하여 접근하는 등 시정요구(접속차단)를 무력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각 국가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규제 법률 및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약관 등을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인터넷 유통이 금지된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선별하고, 글로벌 공동대응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해당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유통 목적 및 위반 횟수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해당 인터넷주소 이용정지, 이용거부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편취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민간기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예방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등 처리절차에 있어서의 정부 기구ㆍ글로벌 기구ㆍ해외 국가 등과 협력 시스템 구축하는 등의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터링 조치의무, 불법촬영물 등 식별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불법촬영물 등 비교ㆍ식별 기술의 완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구성요건 판단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전자심의)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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