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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안전사회의 헌법학적 문제 - 법이론의 관점을 겸하여 - =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odern Secure Society -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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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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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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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ona 19 virus has caused great changes in our society. Its radical changes could distinguish the pre-corona society from the post-corona society. In addition, the corona crisis poses a variety of social and legal problems to us. Above all, the dichotomy of inclusion and exclusion strikes our society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emerge here, defining the current society as the corona society. This article defines the current corona society as a secure society (II).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what characteristics the secure society has.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In addition, it examines what security refers to in the secure society and what characteristics it has in that. Among them, this article notes that security can never be fully realize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issues are raised in the corona society, which is the secure society, and how to respond to them (III).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issue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security can be se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The second is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Third, what is the state paradigm suitable for responding to the modern secure society? This article argues that security is both an interest and an independent basic right.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the human security argument developed in political science and Hans Kelsen’s theory of basic rights. This article distinguishes the basic rights to security into two. These are individual and collective basic rights to security.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iority between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action is not fixed, but depends on the structure, communications and culture of a society.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an inclusive state that embraces the perspective of the guaranteed state (Gewährleistungsstaat) as a state paradigm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secure society.
더보기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 이후 사회를 현격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무엇보다도 포함과 배제라는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며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현재 사회를 코로나 사회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등장하는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금의 코로나 사회를 안전사회로 규정한다(II). 그러면서 안전사회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특히 포함과 배제라는 구별에 주목한다. 더불어 안전사회에서 말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안전사회에서 안전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규명한다. 그중에서도 이 글은 안전은 결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인 코로나 사회에 어떤 헌법학적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III). 이 글은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한다. 첫째는 안전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는 현대 안전사회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국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안전은 이익인 동시에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치학에서 전개된 인간안보 논증과 한스 켈젠의 기본권 이론을 원용한다. 이 글은 안전기본권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개인적인 안전기본권과 집단적인 안전기본권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개인정보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간의 우선순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소통, 문화에 의존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글은 안전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으로 포용국가, 그중에서도 보장국가의 관점을 수용한 보장적 포용국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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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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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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