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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이현정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9. 8. 졸업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Focused on the effects of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licy on Local governments’Fiscal Soundness and Spending Autonomy

      • 형태사항

        ix, 286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정래
        참고문헌: p. 244-282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5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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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effect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on local government finances,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Korea. At present, the hierarchical mechanism is strongly working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Korea.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implementing policies that affect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way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entral government fiscal policy on fiscal soundness and spend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es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would have critical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operations. To understand those causal relations, the short-term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s measured with the fiscal balances, and the long-term fiscal soundness is measured with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The spending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is measured with the ratio of its own self-financing program revenue to total budget. The data for panel analyses are collected with 221 Korean local governments through 2012 to 2016.
      The crit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s well as compulsory matching programs of social welfare negatively affect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as the degree of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creases, fiscal balance of local governments is deteriorated.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esults in an imbalance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by reducing local tax revenue.
      As volume of the matching fund of social welfare grant-in-aid programs expands, the fiscal balances of local governments become worse. As the central government newly introduces and expands social welfare grant-in-aid programs, the fisc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rised because of matching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matching fund for social welfare grant-in-aid programs leads to increase the ratio of debt to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t is highly likely that financial burdens stemming from the expansion of matching funds for social welfare program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e in liabilities which local governments can not afford. In short, the matching fund of social welfare grant-in-aid program negatively affects fiscal soundness in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econd,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s well as compulsory matching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negative effect on spend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enforced by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o reduce their own tax expenditures. In addition, when the matching funds for social welfare grant-in-aid programs increase, local governments more likely diminish their spendings for self-financing programs. That is to say, as the tax revenue decreases by the policy change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cut down the scale of expenditure for their own projec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get worse as local governments are lacking in securing tax revenue. Local governments have a control over determining the collection rates of local tax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ome local governments less try to secure sufficient tax income through tax collection efforts, which results in worsening fiscal soundness. Local governments with low collection rates of local taxes are more likely to have an imbalance in their fiscal balances and to increase their debt to the budget ratio.
      Fourth, the effects of tax expenditures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re complicated.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degree of fiscal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are more likely to encounter with the short and long term financial soundness. As pointed out in other former studies, some local governments executes in an inefficient manner even though fiscal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in nature does not have these features. As the local events expense increases, it contributes to short-term fiscal soundness. Local events and festivals have a posi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s to maintain a fiscal balance by generating revenue. On the other hand, when the spending of the local events and festivals expands, the ratio of the debt to the budget increases. Issuing additional local government bonds for large-scale facilities for the events and festivals deteriorates long-term fiscal sound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verifies that policy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critical impacts on fiscal soundness and spend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o maintain the fiscal soundness and to ensure spend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re should be evaluation process of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licies which may have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finance and fis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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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살펴보면 계층적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활용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단기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장기 재정건전성은 예산대비 부채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자율성은 자체사업비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221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할 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방세입을 축소함으로써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이 증가할 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 확대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된 지출에 상응하는 세입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이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의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은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자체사업비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이 증가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문 정책으로 세입이 축소되고 세출이 증가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지방세 징수율은 외부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방치하여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재정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충분하지 못한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예산대비 부채를 확대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되어 있다. 민간이전경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및 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사축제성경비는 단기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행사 및 축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반면, 행사축제성경비가 확대될 때 예산대비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와 행사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위해 부채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세출자율성을 축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세출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대 노력과 세출 경향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즉,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과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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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연구의 배경 1
      • B. 연구의 목적 4
      • C.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Ⅱ. 이론적 배경 11
      • A. 정부 간 재정관계와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 11
      • 1. 정부 간 재정관계 11
      • 가. 정부 간 재정관계의 개념 11
      • 나. 지방정부 재정 제약 메커니즘 15
      • 2. 중앙정부의 재정부문 정책 19
      • 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및 조정 19
      •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24
      • 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29
      • 라.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38
      •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 43
      • B.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재정건전성 49
      • 1.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의의 49
      • 가. 재정건전성의 개념 49
      • 나.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54
      • 2.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재정건전성 관계 56
      • 가.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논의 56
      •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 61
      • 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 64
      • C.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세출자율성 68
      • 1. 세출자율성의 개념과 의의 68
      • 가.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의 개념 68
      • 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자율성 실태 72
      •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자율성 실태 76
      • 라. 지방정부 세출자율성의 중요성 80
      • 2.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세출자율성 관계 83
      • 가.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과 세출자율성 관계에 관한 논의 83
      •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세출자율성 관계에 관한 논의 86
      • 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과 세출자율성 관계에 관한 논의 89
      • Ⅲ. 연구설계 94
      • A. 변수의 선정 94
      • 1. 종속변수 94
      • 가.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예산대비 부채 94
      • 나. 세출자율성 : 자체사업비 107
      • 2. 독립변수 112
      •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112
      • 나. 4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매칭금 115
      • 3. 통제변수 121
      •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특성 121
      • 나. 중앙정부 이전재원 특성 127
      •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132
      • 라. 지방자치단체 정치적 특성 139
      • 마. 지방자치단체 사회경제적 특성 143
      • B. 분석모형과 가설설정 148
      • 1. 재정건전성 영향요인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148
      • 2. 세출자율성 영향요인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153
      • C.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57
      • 1. 분석방법과 분석모형 157
      • 가. 패널 데이터 분석 157
      • 나. 분석모형 166
      • 2. 분석자료 167
      • Ⅳ. 실증분석 및 논의 173
      • A. 기초통계 분석 173
      • 1. 기술통계 분석결과 173
      • 2. 상관분석 결과 179
      • B. 패널 데이터 분석 182
      • 1. 재정건전성 모델 분석 결과 182
      • 가. 통합재정수지 영향요인 분석 결과 183
      • 나. 예산대비 부채 영향요인 분석 결과 196
      • 2. 세출자율성 모델 분석 결과 210
      • 3. Hausman-Taylor 모형 분석 결과 218
      • Ⅴ. 결론 224
      • A. 연구의 종합 224
      • B. 정책적 함의 229
      • C.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8
      • 참고문헌 244
      • ABSTRACT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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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 최정열,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국세 와 지방세에 대한 영향 비교", 재정학연구, 9(2): 79-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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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 고승희, 주운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 에 관한 연구-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3(2): 127-147, 2016
      • 359 이민준, "지방자치의 현황과 지방분권의 과제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360 엄태호, 조근식,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 정부의 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8(3): 331-36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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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 이승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별로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분석 : 자주성과 건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364 허태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분권의 밑거름 :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의미와 과제", 대한민국 국회, 2010
      • 365 배정아, 윤태섭,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R&D 국고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 1-17, 2018
      • 366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와 지 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2016(2): 76-91, 2016
      • 367 고성철, 이승우,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기초지방자치 단체 예산의 자주성과 건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2): 119-151, 2003
      • 368 김대진, 장석준, 노종호,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확산의 양 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조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3): 221-260, 2015
      • 369 김수홍, "국고보조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 석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데이터 분석",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2018
      • 370 김은, 홍성민, 전병유, 이시균, 윤정향, 오은진, 성재민, 서문희, 문대규, 김진용, "테마 산업ㆍ직업 인력수요전망 : 2010-2015. 2. 과학기술전문서비 스ㆍ보육서비스ㆍ디스플레이ㆍ소프트웨어", 한국고용정보원, 2011
      • 371 배인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유 형, 재정력 및 인구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261-284, 2012
      • 372 김상헌, 최예나, "지역특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 넌스학회보, 24(1): 155-182, 2017
      • 373 김상헌,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 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 국지방재정논집, 19(3): 175-201, 2014
      • 374 신우진, 한재명,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지방예산편성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47-8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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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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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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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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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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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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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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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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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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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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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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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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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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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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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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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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