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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 = On Ideas on Rehabilitation of Social Rights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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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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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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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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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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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various social fundamental rights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seems undoubtedly evident. However, there is a consensus on what are the essential signs that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whether the nature of subjective rights can be recognized for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what are the specific screening criteria for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a basis for controlling state action.
First of all, since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essential signs that define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s not easy to clearly explain the objects asserted by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who can enjoy them. The essential conceptual sign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s the right that individuals have over the objects that they can freely buy in the market without the help of the state, provided that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are acceptable. These include living, housing,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us, the subject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s primarily an economically weak group, a group that can freely buy what it wants in the market without the help of the state due to economic poverty. Secondly, since the natur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lies in autonomy for objects that cannot be realized without guarantees of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the realization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s closely related to the finances of the state which must provide these conditions. However, social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given the status of controlling state polici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in recognition of the subjectiv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stly, even if we recognize the status of the controlling criteria for judging the state action on social fundamental rights, if the concrete and reasonable criteria are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subjective right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actively judges the state action on the basi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Even so, that does not mean that it violates the powers of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on finances. In the cas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insufficient protection should be applied.
As such,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can be defined relatively clearly, the nature of subjective rights can be recognized, and the concrete and rational standards required for application can be proposed, so that social fundamental rights should not only remain in the constitutional right recognized on the constitution by letters, but need to be reinstated as a practical right to control the state actions.
헌법에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본질적 징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주관적 권리성의 인정 여부 및 국가작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사회적 기본권을 정의하는 본질적 징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보니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 주장되는 대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 개념징표는 경제적・재정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국가의 도움 없이 개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 그 대상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약자’, 곧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집단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경제적・재정적 여건의 보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한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이러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인정받아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정책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국가작용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만 마련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기준으로 국가작용을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재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도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과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주관적 권리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단지 헌법전에 문자로만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천적 권리로 복권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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