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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 Die Begriffe von ‘Enteignug, Nutzung, Beschränkung’ im Sinne von Art. 23 Abs. 3 KV
저자
정광현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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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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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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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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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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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3 Abs. 3 KV regelt drei Varianten der Inanspruchnahme von Privateigentum. Sie sind nämlich ‘Enteignung, Nutzung, Beschränkung des Eigentums’. In Korea setzt man die ersten zwei Varianten jeweils fast mit den deutschen Begriffen von vollständigem – und teilweisem Rechtsentzug gleich. Demgegenüber ist äußerst umstritten, was man unter der letzten Variante, also Beschränkung des Eigentums verstehen sollte. Ein Teil der Autoren bestehen darauf, dass sie die sog. ausgleichspflichtige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des Eigentums umfasst. Allerdings ist dieser Auffassung nicht zuzustimmen. Der Kernpunkt des Art. 23 Abs. 3 KV liegt in der zwingenden Entschädigung, welche aber auch bei ausgleichspflichtigen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en nicht postuliert werden sollte. Man sollte davon ausgehen, dass die KV bezüglich der Bestimmung von Inhalt und Schranken des Eigentums dem Gesetzgeber einen weiten Gestaltungsspielraum lässt. Sonst könnte er nur schwerlich die Gemeinwohlbelange und die rechtlichen Interssen von Individuen in angemessenen Einklang bringen. Dafür ist die Anwendungsbereich des Art. 23 Abs. 3 KV auf die Fälle zu begrenzen, in denen ein vollständiger oder teilweiser Rechtsentzug mit einer entsprechenden Güterbeschaffung zusammen erfolgt. In dieser teleologischen Hinsicht liegt es nahe, dass das Wesen der dritten Variante der Inanspruchnahme von Privateigentum nicht anders als eine Art atypische Enteignung sein soll. Der Unterschied zwischen der typischen – und der atypischen Enteignung liegt darin, dass die Erstere auf den Zugriff auf einen eigentümlichen Nutzungswert des betroffenen Privateigentums zielt, während die Letztere auf den Zugriff auf einen nicht eigentümlichen, also durchschnittlichen Nutzungswert zielt.
더보기헌법 제23조 제3항은 세 가지 종류의 공용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2자는 각각 독일식의 전체적 및 부분적 수용개념과 거의 동일시된다. 반면, 후자의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의 ‘제한’은 조정의무 있는 내용・한계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핵심은 의무적인 손실보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용・한계규정의 경우에 요구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법자가 공익과 개인들의 법적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아주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영역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 권리의 박탈이 그에 상응하는 재화조달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위 공용침해의 세 번째 유형의 본질은 일종의 비전형적 수용이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전형적인 수용과 비전형적 수용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해당 사유재산권의 고유한 사용가치를 포착한다면, 후자는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용가치를 목표로 하는 데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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