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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을 통한 실질적 헌법개정 = Practical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Law Revision
저자
오호택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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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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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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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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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30 years afte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many cont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and there were still many shortcomings of the Constitution. So demands and attempts for constitutional reform have been continued. The president Moon then submitted the amendment(March 26, 2018) but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sed amendment is negative in distributing the president's authority,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disadvantage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ncludes a number of issues with which social consensus has not been reached, and includes too many revisions. Even if the amendment was not accomplished,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presented in the process of attempting the amendment can achieve the purpose in large part b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actual amendment).
(1) The electoral system can be completely changed at the legal level. (2) At the legal level, autonomy can be extended to achieve vertical dispersion of presidential authority. The amendment of the tax law allows for expansion of autonomous governments and different organizations for each region. (3) Increase th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example by restricting concurrent positions between the minister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4) It can reduce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the Board of Audit,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ime Minister. (5) It can reduce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in the procedures for appoin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Chief of Police. (6) It can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7) Since the basic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re characterized by abstract provisions, they can reflect much of social change at the legal level.
Most of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can be solved by law, with the exception of the basic organizational laws of the country, such as the president's term. Such legal discussions can guide the next amendment a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help in the process of embodying it.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졌고, 개헌당시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어서, 학계와 정치권에서 개헌요구와 개헌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이 개헌안(2018.3.26.)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통령의 권한분산에 소극적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너무 많은 사항을 개헌안에 담았다. 개헌이 되지 않았어도 개헌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개헌의 이유들은 상당부분 법률의 제・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실질적 개헌).
(1) 법률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 (2) 법률차원에서 자치권을 확대하여 대통령 권한의 수직적 분산을 이룰 수 있다. 세법의 개정으로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방별로 조직을 달리 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4)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5)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7)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권은 추상적 규정이 특징이므로 법률차원에서 사회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다.
개헌의 이유로 드는 것들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국가의 기본 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논의가 다음 개헌의 방향을 정해주고, 개헌이 된 경우 구체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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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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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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