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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事業法上 收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Rechtsprobleme der Enteignung nach koreanischem Enteig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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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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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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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절차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율에 상응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23조 제3항은 存續保障에 기초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 내지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위 그린벨트(greenbelt) 사건에서 分離理論을 채택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立法者의 形成的 自由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의 기준인 ‘特別한 犧牲’의 의미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이러한 학설들은 여전히 결정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독일 건설법전은 수용의 목적, 대상 및 허용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익사업법에도 향후 수용의 要件 및 限界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間接補償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수권 없이 ‘部令’에 규율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의 收用裁決申請權만 보장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 토지수용법과 같이 토지소유자에게도 수용재결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as koreanische Enteignungsgesetz sieht Enteignungsverfahren fü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Entschädigung vor. Diese Regelungen sind doch der Regelung des Art. 23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V) zu entsprechen. Besonders Art. 23 Abs. 3 KV beruht auf Bestandsgarantie. Fraglich ist, wer entschädigungspflichtige Enteignung nach Art. 23 Abs. 3 KV zu entscheiden hat. Diesbezüglich hat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in sog. Greenbelt-Fall die “Trennungstheorie”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akzeptiert und auch bezüglich des Entschädiungsanspruchs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betont. Es ist zwar in der Literatur diskutiert, was sog. “Sonderopfer” bedeutet, aber maßgebende Lösungsvorschläge dafür sind noch nicht gegeben. Demgegenüber hat das deutsche Baugesetzbuch also Zweck, Gegenstände und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der Enteignung geregelt. Das koreanische Enteignungsgesetz hat daher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Enteignung detailliert zu regeln. Des Weiteren ist aus verfassung- srechtlicher Sicht problematisch, dass mittelbare Entschädigung ohne gesetzliche Ermächtigung nur in Rechtsverordnung des Ministeriums vorgesehen ist. Darüberhinaus kann der Enteignungsantrag nach § 28 Abs. 1 koreanisches Enteignungsgesetzes nur bei dem Vorhabenträger, also der Privatperson, einzureichen, aber der Eigentümer den Antrag nicht stellen kann. Es ist zukünftig notwendig, dass der Enteignungsantrag - wie im japanischen Enteignungsgesetz - dem Eigentümer gewährleiste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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