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leg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형태사항
xiii, 249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호열
참고문헌: p. 228-246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095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Since 2001, Korea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CP). Although CP is not legally enforced, it could proactively identify and monit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them. In addition, effective CPs can detect and terminate competition law violations early, preventing further damage to the market and consumers, and increasing brand value by being considered an ethical company. However,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not actively used the system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competition law and abolished the incentive system, such as reducing the penalty for CP, the number of CP adopters is gradually decreasing. In particular,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have begun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system and readjust related laws as a means to spread CP.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ly, we should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incentive systems, rather than 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CP by law. Companies have a high risk of establishing or operating mock programs if they are legally forced to do so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introduce effective CP. Although the law does not enforce the introduction, stipulating it in the law for the basis for the inducement of enforcement or policy support, and stipulating the specific details thereof in guidelines, etc. will help promote the company’s CP.
Secondly,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P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fine as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This can lead to the investment of corporate resources. However,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P effectiveness, but KFTC can refer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s CP Evaluation Guidelines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In particular, even an business involved in collusion shall be recognized for its inducement if it has an effective CP. Strict sanctions on collusion and limited investigative personnel from the KFTC make corporate collusion more covertly, making leniency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incentive of companies involved in collusion can be an incentive for the company to strengthen the self monitoring activities of its employees and to promote leniency. Courts should also set up a system of inducement for CP as a means of reducing the punishment. This could facilitate companies to build various compliance programs.
Thirdly, KFTC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ffective CP as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consent order is to seek the most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plan through cooperation with companies. Therefore, if the contents of the consent order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P, the company will invest a lot of resources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i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designation of independent compliance monitor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sent orders or corrective actions. The designated compliance monitors conduct commitments of the company under the consent orde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uch as investigating compliance operations within the company and reporting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to competing authoriti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will be passed on to companies to prevent recurrence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ir execution.
Lastly, it is to stipulat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or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during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has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P, the company has an whistle-blowing system and regularly conducts legal consultation and audit through law firms as well as its own audit activities. However, documents related to such activities are likely to be used as important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 is legally responsible through the KFTC's indiscriminate request for documents and on-site inspe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KFTC's right to investigate related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in order to promote compliances of companies and revitalize CP.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감지하여 종료함으로써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윤리적 기업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기업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위험이 높다. 다만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집행상의 유인 또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형식은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행 과징금 산정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감경사유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유도하는데 유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되,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평가 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여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한 유인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한 유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의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촉진 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기업이 실효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 동의의결의 가장 큰 장점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정조치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의결의 내용으로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경우 이를 위해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 또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준수감시인 지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자율준수감시인은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행 결과를 경쟁당국에 보고하는 등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확약의 이행여부를 정부 대신에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경쟁당국의 감시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재발방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명령을 부과하는 등 기존 집행수단의 실효성을 보완하는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실효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부신고체계를 갖추거나 자체적인 감사 및 외부 기관 등을 통해 사전 법률 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한 문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문서 요청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자율준수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시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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