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Prevention of Stalkin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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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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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1(2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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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고 그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을 포함할 것, 셋째,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현재 제안된 법안들의 절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방지 관련 법안 모두를 분석대상 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 대안제시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 등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다만, 입법 전 스토킹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분석대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은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an institutional plan to prevent stalking crime.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relevant laws for stalking preventio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gulation on stalking behavior, second, including inducing anxiety or fear of the victim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 stalking crime, and third, expanding the range of victims, are proposed as a compromise between the proposed legislation Presented. The fact that not all of the anti-stalking bill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subject to analysis, and the fact that the theoretical basis for suggesting alternatives remains a limitation of this study.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crime before legislative legisl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attempted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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