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the Class Shares in Commercial Act (revised in 2011)
저자
김재범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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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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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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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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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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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has introduced class shares, which refers to stock that differs in its content of rights. Those rights are preferential of unfavorable to common stock or another class stock, in relation to right to dividends, voting, recourse or conversion. Class shares are designed to increase funding or the distribution, succession or defense of management. To make the best use of these sha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m, however, the articles of class shares are unclear or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class shares” in Article 346 paragraph ① and Article 345 paragraph ① include the common stock. In the former it could be constructed affirmatively, but in the latter, negatively. While these Articles have the same terms, they are construct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the former, “class shares” should be amended into “shares”, while in the latter this should be revised so that common stock is not included.
Second, I think it should be void to decide the condition of voting based on a certain percentage of holding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says that the condition of voting should be decided by matters.
Third, Article 345 paragraph ⑤ should be understood as not applying to convertible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nd Article 345 paragraph ④ prohibits the issue of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dded to convertible right.
Fourth, when existing stock changes to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or class stock with convertible right, the procedure of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class shares meeting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holders of the existing shares. As this chang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rights, these provisions must be revised to require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2011년 개정상법은 수종의 주식제도를 폐지하고 종류주식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류주식제도이란 주식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하는데, 개정상법은 권리의 내용으로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제344조).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상법의 종류주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업계약으로 정하는 경영권분배와 지분양도에 관한 합의를 종류주식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주주 간에 효력을 갖던 계약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는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이사의 보수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면, 경영자와 투자자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경영권승계에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종류주식에 관한 개정상법의 규정은 종류주식의 개념 및 종류주식의 도입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 지극히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종류주식의 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보통주식이 포함되지만,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부정된다. 이처럼 동일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전자의 ‘종류주식’은 ‘주식’으로 수정하고, 후자에는 보통주가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의 의결권행사조건을 일정한 지주비율로 정하는 것은 개정상법의 문언에 반하는 형식이므로 그러한 행사조건은 무효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주식을 상환권 또는 전환권 있는 종류주식으로 변경, 발행하는 경우 정관변경절차와 종류주주총회의 논의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변경발행은 기존주주의 권리내용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는 상황이므로 기존주식 소유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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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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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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