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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 = Judicial Accountability a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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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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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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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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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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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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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법의 책무(Judicial Accountability)’라는 도구적 개념을 제시함으로서 사법개혁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법의 독립성과 그 한계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들은 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사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입법 또는 행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먼저 이 글은 사법의 권력통제적 기능을 비롯해 헌법과 기본권수호기능, 사법행정 및 정책결정 기능, 나아가 사법입법의 제정 기능 전반에 대하여 사법부가 부담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법의 책무 개념을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 받아 이를 이행하는 사법권력의 주체가 그 책임이나 의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이유, 결과에 대하여 책무요구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해명하는 의무”로 정의한다. 책무(accountability)는 ‘responsibility’, ‘obligation’, ‘liability’ 또는 ‘answerability’ 등 유사 개념과 구별되며 무엇보다 사법의 책무는 첫째, 사후적이며, 둘째, 응답적(또는 답책적)이고, 셋째, 관계적·상호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규범적 근거는 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이며, 무엇보다 법관이 자율적·적극적으로 행한 ‘법관선서(oath of office)’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사법의 책무를 이행하는 일차적 준거는 법과 법이론이다.
사법의 책무는 ① ‘누가’ 책무를 부담하는가, ② ‘누구에 대하여’ 이를 부담하는가, ③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에 ‘의한’ 책무인가, 나아가 ④ 그러한 책무의 부담은 ‘왜’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로 구체화된다. 결론적으로 사법의 책무는 사법부와 다른 권력기관 간,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상급법원과 하급심 법원 간 또는 동급 법원과 재판부 상호간, 사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간, 위계적 또는 수평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 상호간 관계에서 존재한다. 또한 사법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물론일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 이외의 객관적인 제3자 등 다양한 층위의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기능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과 비전문인에 대한 책무로 나누어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의 책무는 법과 법원리에 따라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및 정의에 대한 정합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가령 사법기능과 관련된 정보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이 글은 사법의 책무를 ① 제도적 책무(institutional accountability), ② 행위적 책무(behavioral accountability) 및 ③ 재판에 대한 책무(decisional accountability)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이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오늘날 사법기능과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못지않게 사법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법의 책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결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헌법원리이자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While admitting the significance and concrete value of the judicial independenc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tudy suggests to initiate a discussion on the ‘judicial accountability’ in order to expand denotation of the grounds for the Korean judicial reform. The study, on the one hand,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from those of ‘responsibility’, ‘obligation’, ‘liability’ or ‘answerability’ through conceptual- izing judicial accountability. According to the article, judical accountability means a “duty for the subject of the judicial power who has been delegated the power to report, explain, or elucidate the processes, reasons and the results to the citizen, upon completing its responsibility or obligation based on the delegation. Introducing the concept of judicial accountability would enable to theorize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resolving current judicial reform issues requesting ‘responsiveness’ or ‘answerability’ to the judiciary despite the judicial independence. The study argues both the Constitution Article 1(2) and Article 7(2) provide normative grounds for theorizing the concept of judicial accountability.
The study, in order, examines ① ‘who’ bears the accountability? ② ‘to whom’ it bear the accountability? ③ ‘about what’ and ‘by what’ the accountability is? and ④ ‘why’ is the accountability necessary. Conclusively, the judicial accountability exists not only among the judiciary and other governmental branches but among the higher courts and lower courts, among mutual courts, the judiciary and its members, and the judges who have hierarchical or non-hierarchical relationships. The subject of the judicial accountability is accountable to non-party public in general not to mention the specific party of the case. In case of being accountable to non-party public, however, we have to consider professionality of the judicial function that the public w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legal professionals versus non-legal professionals.
Regarding the judicial administration, judicial accountability can be achieved through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disclosure while judicial accountabi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on the basic functions to control for powers of other branche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s, to decide judicial policies and to enact judicial lawmaking, etc. Judicial accountability requires to explain the processes,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decisions while there exist laws and theories of law that the judges applies to the case according to his/her conscience. The explanation should reach to the degree that the others can either accept or understand the consequences. Judges, therefore, bears the judicial accountability not only by law and theories of law but oath of office he/she has voluntarily made.
Theorizing judicial accountability, the study categories judicial accounta- bility into three groups: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behavioral accountabil- ity, and decisional accountability so that it can further provide a comprehensive dimensions of the cases that judicial accountability matters under the current judicial system. In any case, however, judicial accountability is required to be in harmony with judicial independence so that it neither harms nor damage independence of judici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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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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