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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관련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 Legislative Situation and Main Issu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Information - around 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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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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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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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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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2013년 2월 18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행복e음의 성과(중복.부적정 수혜 방지)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복지행정업무 개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12. 8월 개통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적,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해당 부처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의 연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적인 측면의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한 운영 방안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더보기The government reveals to ope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Government-wide Welfare Information Connection System) from February 18, 2013 as one of plans for improving people’s welfare sentiment indicator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uch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provides user-centered service on the basis of the selection of correct welfare cases by making a connection
between a welfare project case and the supply & demand history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technological and legally systematic review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effectively such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make a technological review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relevant department’s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government-wide). Additionally,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groundwork for the legal system, a operation plan through the「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may be regarded as a basis law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urrent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and a
plan to enact a new law which can operate and manage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to give a shape to the「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ma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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