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등 죄(제14조 제2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제언 =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of crimes such as unauthorized distribution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Article 14, Paragraph 2)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자,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아울러 촬영물(복제물)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 전단은 그 촬영의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촬영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므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무단(불법) 촬영물・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사람의신체’라고 함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사람의 신체 이미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판례), 또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포의 객체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도 포함됨으로써 대법원 판례처럼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으로 한정 해석을하더라도 재촬영한 촬영물까지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공백을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이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에는 파일도 포함하고, 복제물에는 재촬영물은 물론 캡쳐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처음부터 ‘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촬영물’를 복제한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하에서 반포 등의 죄의 객체인 그 ‘복제물’로 보아 처벌할 수는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포행위의 유형으로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알리려는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반포’에는 해당하지않고-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촬영물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본인‘에게전송하더라도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는 규율될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사람신체의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나 재촬영한 것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전제가 되는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신체의이미지 또는 사진・영상으로 촬영된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다)”로 개정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처음부터‘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촬영물’을 복제한 경우에도 제14조 제2항 후단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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