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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과 가격침식에 의한 일실이익을 중심으로 ― = The Method for Calculating Lost Profit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in the U.S. Patent Law ― Focused on Lost Profit Damages of Lost Sales and Price Ero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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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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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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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7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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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은 미국 특허법상 일실이익 산정방법으로, 특허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이익을 산정하는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고, 1886년 Yale Lock 판결의 선고이후부터 특허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상실한 이익을 산정하는 가격침식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기준으로 “Panduit test”를 채택하였고, “Panduit test”의 두 번째 요건에서 비침해 대체품의 존재여부를 기술적인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오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대체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9년 Grain Processin 판결에서, 비침해 대체품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비침해 대체품이 관련제품시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침해제품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01년 Crystal Semiconductor 판결에서, 가격침식에 의한 일실이익을 증명하려는 특허권자는 경제학적 개념인 수요의 법칙에 근거하여, 특허침해가 없었더라면 더 고가의 가격으로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증거와 더불어 더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제품의 수량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결국 Grain Processin 판결과 Crystal Semiconductor 판결은 피고에게 유리한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정책적인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Historically the U.S. courts had adopted the legal principles about the method for calculating lost profit damages of lost sales and price erosion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The U.S. courts had adopted the “Panduit test” that is a general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lost profit damages of lost sales could be recognized. Traditionally the courts had determined the second element of the “Panduit test”, namely “non-exsistence of acceptable noninfringing substitutes” in terms of “technical substitutability”. But, since 1990s the courts has determined the second element in terms of “economic substitutability” together with “technical substitutability”. And, the CAFC had lowered the standard to determine “acceptability of noninfringing substitutes” by deciding that noninfringing substitutes are likely to exist in the relevant product market could satisfy the acceptability requirement through the Grain Processing decision in 1999. Also, the CAFC had ruled that to get lost profit damages of price erosion, patentees should show that but for infringement it would have sold its product at higher prices as well as the reduced amount of product the patentee would have sold at the higher price through the Crystal Semiconductor decision in 2001. In the end, the Grain Processing decision and the Crystal Semiconductor decision had limited the damages resulting from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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