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f legal issues on group indemn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group members’s right protec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0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단체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필자는 단체손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보험편에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인 제735조의3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보험업법 등에도 단체보험의 정의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의 높은 이용도, 그 법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단체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개의 단일한 보험이지만, 단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단체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상법상 단체보험의 일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체손해보험 약관에 개별담보조항을 두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단체가 단체손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체손해보험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단체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상법 등 각종 법률이나 보험약관에는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상법에 “단체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 단체구성원이 보험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단체보험의 단체구성원을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단체손해보험의 약관에 단체손해보험계약의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In Korea, the types and ranges of risks faced by households and businesses are expanding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following changes in people's lifestyl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tc. In order to protect against these new risks, various insurance policies are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group insurance.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rules on group damage insurance, and there is little legal study on it. Therefore, I would suggest the following in order to ensure that the group insurance is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group members and thus serve as a safety net for society that helps the people's real lives.
Group insurance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 type of life insurance or injury insurance that the company subscribes to for damages, employee welfare, and tax benefits in the event of an employee's industrial accident. However, in Korea, for many reasons, various insurance policies such as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and car insurance have also been signed in the form of group insurance. In such circumstanc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fine a wide range of group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not only life insurance but also damage insurance. Therefore, I would like to define group insurance as “one insurance policy that becomes an policyholder by the company or various groups, with the insured event taking all or part of its members as the insured”.
In group insurance, the objects of the insurance are multiple, so the contents of the group insurance can be separated and is legally divisible. If there is a defect in some of the objects of group insurance, it is not natural to say that all insurance contracts are void, effective or terminated. Therefore, when some of the members of the group have defects,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some group member or the insurance policy shall have a individual security clause to protect well-meaning group members.
The policyholder of group damage insurance is a group. An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group is a professional insurance policy.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role the group plays in group insurance, the group can be acknowledged as the status of insurer agent. Therefore, an insurer might be held liable for the negligence or conduct of the group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 entity is a policyholder in form, it often serves as an agent for the insurer. Accordingly, rights such as right to receive insurance policies (Article 640 of the Commercial Act), right to receiver an explanation about insurance policies (Article 638 of the Commercial Act 3), right to terminate insurance contracts and right to demand a surrender payments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vested in group memb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