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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 Einwilligung des Patienten im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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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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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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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handelnde muss nach § 630d BGB vor der Durchführung einer medizinischen Maßnahme, vor allem bei einem Eingriff in den Körper oder die Gesundheit des Patienten, aber auch bei sonstigen therapeutischen oder diagnostischen Maßnahmen im Rahmen der Behandlung, den Patienten ausdrücklich und unmissverständlich fragen, ob er in die Maßnahme einwilligt. Mit einer Behandlung ohne die eingeholte Einwilligung verletzt der Behandelnde seine Pflicht aus dem Behandlungsvertrag. Außerdem ist eine eventuelle mit der Behandlung notwendig verbundene den Körper verletzende Handlung (Körperverletzung) nicht gerechtfertigt.
Der Einholung der Einwilligung muss die verständliche, ordnungsgemäße Aufklärung des Patienten vorangehen, damit der Patient in der Lage ist, eine eigenverantwortliche und selbstbestimmte Entscheidung zu treffen. Nur nach einer Aufklärung ist die Einwilligung wirksam.
Der Patient kann seine Einwilligung jederzeit widerrufen.
Ist der Patient in der aktuellen Situation nicht fähig, selbst in die Behandlung einzuwilligen, muss der Behandelnde die Einwilligung der sorgeberechtigten Eltern, eines Vormundes, Ergänzungspflegers, Betreuers oder Bevollmächtigten mit dem Aufgabenkreis der Gesundheitssorge einholen, soweit nicht eine Patientenverfügung die Maßnahme gestattet oder untersagt.
Eine Patientenverfügung, die eine Einwilligung in eine ärztliche Maßnahme enthält, ist nur mit vorangegangener ärztlicher Aufklärung oder bei erklärtem Aufklärungsverzicht wirksam. Enthält eine Patientenverfügung keinen ausdrücklich erklärten Verzicht auf eine ärztliche Aufklärung, ist die Patientenverfügung in diesen Fällen nur als Indiz für den mutmaßlichen Willen zu werten. Es bedarf dann immer einer Entscheidung des Betreuers oder des Bevollmächtigten über die Zulässigkeit des ärztlichen Eingriffs[16]. Bei Uneinigkeit über die Auslegung des Patientenwillens durch Betreuer oder Bevollmächtigten einerseits und Arzt andererseits muss das Betreuungsgericht entscheiden (§ 1904 Abs. 4 BGB).
Kann eine Einwilligung für eine unaufschiebbare Maßnahme nicht rechtzeitig eingeholt werden, darf sie ohne Einwilligung durchgeführt werden, wenn sie dem mutmaßlichen Willen des Patienten entspricht.
의사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의 사전동의가 법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라 불리는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환자의 동의’에 관한 독일법의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진료계약 및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법률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자의 권리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이 2013년에 제정됨에 따라 민법전에 전형계약의 하나로서 새로이 ‘진료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BGB 630조의a 내지 630조의h). 이 가운데 630조의d는 ‘환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환자의 동의에는 의료처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의를 위해서는 동의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의능력이 흠결된 경우에는 환자의 사전지시서나 환자를 대신할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에 있어서 사법의 중요한 일반법 안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독일법의 동향에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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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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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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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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