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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질권제도에 관한 연구- 유체동산질권(Gage)과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을 중심으로 - = Étude sur le Gage et le Nantissement dans une nouvelle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français
저자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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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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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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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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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3-1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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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에 담보에 관한 프랑스민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 일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프랑스의 담보법을 간소화하고, 그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자,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 그리고 그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개정된 프랑스민법의 담보법규 가운데서 유체동산질권(gage)과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 에 관한 규율을 소개하고, 우리 담보법의 현대화와 담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2021년 개정민법은 미시적으로는 2006년에서 개정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민사담보와 상사담 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체동산질권에 대해서는, 첫째, 유체동산질권이 용도에 의해 정해진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적용됨으로써, 질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제2334 조). 둘째, 학설상 대립되고 있던 질물에 대한 설정자의 권리 및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질권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물이 타인의 물건인 경우의 질권에 관한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화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제2335조). 셋째, 영업상의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현에 관한 규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실행절차를 완화하였다(제2346조 제2항). 이는 영업용 목적의 질권설정의 경우 담보 실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상사질권, 기업설비에 대한 채권질권, 재고질권 등의 질권에 관한 특별 규정을 상법에서 삭제하였다. 다섯째, 유질계약상의 집행 실현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유질계약이 체결될 때, 채권자가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담보 청구 금액과 질물의 가액 사이의 차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초과이익을 정산해야 한다(제2348조 제3항). 여섯째, 질권자와 다른 담보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율하였다. 그 결과 특별법이 없다면, 질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우선권은 부동산임대인의 우선특권의 순위에 따라 행사된다(제2332-4조).
또한 무체동산질권에 대해서는, 첫째, 무체동산 중 채권의 질권에 관한 민법규정을 더욱 상세히 하였다. 특히 질권부채권의 채무자의 변제 및 질권부채권자의 변제로 인한 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였다(제2361-1조, 제2362조 및 제2363조). 둘째, 무체동산 중 채권질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질권이 경합할 때 채권질권의 성립한 일자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하게 된다(제2361조 및 제 2361-1조). 셋째, 유치권의 명시적인 인정으로 인하여 채권질권이 더욱 실효성 있게 되었다(제2363조 제1항).
이와 같은 2021년의 프랑스 민법 개정은 외국경제주체가 프랑스법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법적 확실성과 담보권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체동산질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무체동산질권에 대하여 서면주의를 확인하면서 채권의 경합시 그 증서의 성립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민사담보와 상사담보를 통합하며, 담보제도를 간소화·현대화하기 위한 프랑스 개정민법의 태도는 우리법에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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