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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 = Study on Objec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on the occasion of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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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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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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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익보호수단으로활용되므로 그 대상이나 기한을 최대한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나 기한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당사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이며, 이의신청기관은금융위원회이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안에 이의신청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부서를 둘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직법적으로 단계구조를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제재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한 경우뿐 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기한은 최장 90일인데,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절차라는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사료된다. 향후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기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받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garding the subject of objec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generally, Objection is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so the object and deadline are interpreted to be as favorable to the applicant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a law intended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interpreting the object or deadline of objection in favor of the applicant would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the object of objection must be limited to thos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for matters not includ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bjection based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permitted.
The party to the objection is a financial institution or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have been sanctio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bjection i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in order to make fair and professional judg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department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at specializes in appeal cases. And Considering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ve a tiered structure,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o allow objection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arding the sanction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Head.
The period of objection can b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sanctions, and objection can be made not only when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illegal but also when they are unreasonable. Additionally, the current maximum deadline for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an Objection is 90 days, which is an excessively long perio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Objection as a quick and simple relief procedure.
In the futu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leting this provision so that the result notification deadlin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s Objection applies.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pplies to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 of an objection, so even if an objection is mad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filed before receiving the result. If you are notified of the result of an objection and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you can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were notified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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