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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문제에 관한 소고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청구권경합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Thoughts on the issue of competing claims - Focusing on Japan’s discussion on the conflict of claims between default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
저자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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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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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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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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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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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해석상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부터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중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강학상 청구권경합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청구권경합설을 채택하고 있는 판례·통설에서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둘 중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되고, 원고가 설령 어느 한 청구권의 인용을 주장하고 그 인용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에 의해 나머지 청구권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자칫하면 동일 당사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재차 제기하게 됨으로써 중복소송의 제기 금지에 해당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문에도 없는 병합 형태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 병합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의문이 든다. 소송법상으로는 이 문제가 소송물이론과 연계되어 논해지고 있으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분하면서 왜 이 문제에 한해 소송물이론을 도입하여 논하고 있는가, 또 성립 요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제도와 불법행위책임제도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조문상의 성립 요건만 충족하면 경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권이 경합한다고 상정되는 여러 장면에서 과연 이들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인가 혹시 보완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경합의 개념에 관한 문제) 등, 이른바 청구권경합이라고 불리는 문제에서는 아직 우리 학계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제언을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더보기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law, when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ontract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tort may arise overlapping from a single social fact, the problem arises as to how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s problem is called the claim conflict problem. However, in case law and conventional wisdom that adopt the theory of competing claims regarding this issue, either claim may be exercised if all of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are met, and even if the plaintiff insists on citing one claim, the citation is not subject to the court. Even if it is not accept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remaining claims can be exercised through selective merger. However, selective merger is the creation of a form of merger that is not even in the provisions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being prohibited from filing duplicate lawsuits by filing the same lawsuit again against the same party in a case where claims are competing.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is is valid. In terms of litigation law, this issu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litigation theory, but why is the litigation theory introduced and discussed only for this issue while distinguishing between substantive law and litigation law? Also, not only is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met, but also the default liability system and the tort liability system are discussed. Whether or not it is reasonable to regard claims as competing if only the provisions' requirements are met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r legislative intent, and whether these claims are competing in various situations where they are assumed to be competing, and whether they are even supplementing (competing) One cannot shake off the impression that there has not yet been enough discussion in our academic circles on the so-called claims contest, such as the question of the concept of .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suggestion that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 needed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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