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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選択の自由と資格 : タトゥーイストと鍼灸師を中心に = Occupation and Qualific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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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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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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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2018. 11. 14)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뒤 2020년 9월 16일, 최고재판소가 본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만이 유일하게 타투를 불행행위로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타투 시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이 있는 침구 시술도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시술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이런 가운데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타투와 침구 시술을 처벌하는 근거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1992년 판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하고, 입법재량론을 채용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의료법 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어떤 직업 활동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며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입법자이지만, 그 규제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타투이스트나 침구사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다른 선택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의사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자격의 취득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단으로써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위반이며, 시술과 자격과의 비례성에도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보기日本で医師免許のないタトゥーイストがタトゥー施術を行った嫌疑で起訴された事件で、大阪高等裁判所が無罪判決を下した。その後、2020年9月16日、最高裁判所が本件上告を棄却した。それにより、タトゥーを不法行為とし処罰する国は韓国だけとなった。さらに、韓国においては、タトゥー施術のみならず長い伝統を有する鍼灸施術が医療行為の範囲に含まれると解されるので、医師や漢医師の免許のない者が行うと不法行為となり処罰される。 こうしたなかで、無免許者によるタトゥーと鍼灸の施術を処罰する根拠である医療法第27条第1項が憲法裁判所にその違憲性が数回にわたり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憲法裁判所は、大法院の1992年の判例に基づいて「医療行為というのは、疾病の予防と治療行為だけではなく、医療人が行わ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行為」であると定義し、立法裁量論を用いて保健衛生上の危害を防止するためには無免許医療行為を一律的かつ全面的に禁止する以外には方法がないとし医療法の条項を合憲と判断した。 しかし、ある職業活動についてどのような規制が必要であり合理的かを判断するのは第一次的には立法者であるが、その規制が憲法上の職業選択の自由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したがって、本稿においては、狭義の比例性審査だけでは公益と私益の均衡を判断しにくことから、タトゥーや鍼灸に医師免許を要すると解される医療法の条項の違憲性の判断について、より制限的でない他の選びうる手段があるか否かという手法の最小侵害性審査を行った後に、狭義の比例性を判断するという手法をとるべきであると観点から考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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