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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 = 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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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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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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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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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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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를 《大明律》 【斷罪依新頒律】조(제45조)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이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일반에 관한 고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것이 배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당시 지배의 依法主義的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지나치게 善解되거나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이른바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벌의 금지라는 본연의 맥락에서 당시의 입법과 사법 운용의 모습을 조명하고 필요한 경우 로마법과의 비교도 곁들이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당시의 법질서에 근원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저조함과 사안법적인 대처가 裁判時法主義를 채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법제의 이 부분이 근대적 법관념으로 보면 미흡한 것이었음은 서양법의 수용과 함께 서구식의 죄형법정주의 관념과 사상이 동양에도 채택된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to elucidate the meaning of the Article 45 Dae Myeong Ryul (大明律. chinese: Da Ming lu), the basic criminal code of the Joseon Dynasty (朝鮮), for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 Dae Myeong Ryul, Article 45 (Deciding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Promulgated Code [斷罪依新頒律]):
The Code (律)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y it is promulgated. If crimes are committed before then, they shall all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de.
Up to now, scholars fail to consider its legal connotations, or are inclined to overestimate its good side for the rule by law. I criticize its negative side in the spirit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comparing now and then with the regulations of the ancient Roman law. The declared principle of sentencing according to the law valid at the time of the judgment, not of the accused crime seemed to be, to a great extent, due to a not fully developed legal consciousness of individual right on the one hand, and to a typical trait of the jurisprudence based on the casuistic legal norm program on the other. No significant reforming change had ever been introduced into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until it met the modern European legal idea prohibiting a retroactive law to the disadvantage of the accus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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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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