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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통해 본 조일간의 해륙경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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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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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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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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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7세기, 안용복 사건에 대해 당시 조선과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인식과 입장을 가졌는가를 양국정부간에 주고받은 서한과 기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안용복사건에 대한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허구성을 논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아랍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4개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에 한국이 먼저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엄중히 항의하고 있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제시하는 2개 내용은 ‘1618년 막부로부터 받았던 울릉도 도해허가에 의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과 “1693년 안용복 사건의 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지만 독도도항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은 계속 유효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안용복사건을 둘러싼 조·일 간의 해륙경계분쟁의 주요내용을 『朝鮮王朝實錄』,『竹島記事』,『竹島考證』,『通航一覽』,『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太政官指令文』등을 통해서 고찰해 보면,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다.
17세기말, 울릉도에서 안용복과 오키섬 사람들과의 조우에서 시작된 충돌은 안용복의 피랍과 송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朝鮮國王-領議政-禮曹-東萊府 등과 幕府將軍·老中·伯耆守·因幡守·對馬守 등간에 논의와 주고받은 서계 등에 의해 일본인의 ‘竹島渡海禁止’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금지령은 1876년 태정관지령문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의 내용에 의해 그것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된다.
결론적으로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발생된 조선과 일본간의 해륙경계분쟁은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의 영토분쟁이었고, “울릉도 도해금지가 독도 도해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은 유효하다”는 일본외무성 홈페이지는 내용면에서도 허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fiction to An Yong-bok case in the website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y considering how Chosun and Japan government at 17th century recognized and showed positions to case through letters and records exchanged between both governments.
The website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ists ‘Dokdo’ as their own territory by translating ’10 points to understand Takeshima matter’ into 10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hinese, Korean, Spanish, and Arabic. Its 4 major contents are as followings;
1. Takeshima is the Japanese endemic territory.
2. There is no evidence historically that Korea ruled this territory before Japan rules effectively.
3. Japan complaints the illegal occupation by Korea.
4. Japan suggested this matter to submit 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ut Korea has refused.
However, Japan’s 2 opinions are based on logics that ‘they established dominium of Ulreungdo based on ‘voyage permission to Ulreungdo by Bakufu in 1618’ and ‘as a result of An Yong-bok case in 1693, the order of voyage prohibition to Ulreungdo was enforced but it was not prohibition of Dokdo voyage and therefore, the dominium of Dokdo is still effective’.
However, when considering major land and sea boundary dispute between Chosun and Japan about Yong-bok An case with 『Chosunwangjosilrok(朝鮮王朝實錄)』,『Takeshimakiji(竹島記事)』,『Takesimakoshou(竹島考證)』,『Tsukouitsiran(通航一覽)』,『KenrokTakesimakoshou(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Taijokansireibun(太政官指令文)』, it can be shown that Japan’s opinion is not true.
In the end of 17th century, the conflict started from the meeting between Yong-bok An and Oki island people at Ulreungdo was extended to the dispute between nations by going through kidnapping & returning Yong-bok An, which lead to the conclusion of [prohibition of Takeshima voyage] of Japanese by discussion between The King of Chosun-Youngeujong-Yeojo-Dongrebu and Bakufusoukun-Rousu-Hakisu·Inabasu·Thusimasu and their official diplomatic papers. And such prohibition order is proved that it concludes Ulreungdo and Dokdo by the content, ‘Takeshima and surrounding islands within Japanese Sea are decided not to be ruled’ in order paper of Taijokan in 1876.
As a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land and sea boundary dispute between Chosun and Japan broken out by Yong-bok An case in the end of 17th century was a territory dispute of Dokdo as well as Ulreungdo and the website of Japan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the false content, ‘the dominium of Dokdo is effective because prohibition of Ulreungdo voyage doesn’t mean the prohibition of Dokdo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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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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