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의 국가책임과 NGO의 역할 =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NGO's roles for social security system.
저자
황청일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국민소득과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고 되고 사회보장정책의 내용이 충실해 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의 주도적 역할이 지역집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나 국가로 전이되고 있으나, 그 급여와 서비스를 위한 전달과 재원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 외에도 모든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성 때문인지 사회보장관련 법령에도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의 소재(주체)와 대상(객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규정·표현이 많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그 책임소재와 내용이 불분명 내지 약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책임의 근거, 타당성, 당위성, 시급이 요망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The concepts of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NGO's roles for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are composed of several aspects and various dimensions in the practice and conceptual definitions as well. There is such an obscureness in the usage of responsibility, concerned with legal or moral one; with the state's or the people's, or social on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NGO's one and so on..
Such blurred meaning does also come from the variety of the responsibility concept, in itself. Besides, there are many explanations of responsibility, for examples; legal accounta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financial liability, obligation involved with duties and offic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requests, dependability, etc.
There are few detail specifications even in the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also in the discussion of academic logic of social welfare.
This thesis that it starts with the above reasons deals with some major issues, which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demo-grants, social welfare services, etc., correlated. with their common dimensions, that is, welfare provision(what), finance(from where), beneficiary(to whom), delivery(how) and normative validity (why the state is responsible).
The themes as of major issues dealt in this subject are: 1. the changes and various respect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ocial security; 2. the stat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welfare rights; 3. the validity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social security; 4. the loss or weakening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with the trends of welfare pluralism and privatization; 5. the urgent problems such as obligatory education and poor farmers which should be taken over into social security category; and 6. the necessity of the NGO's role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clusion, the state's accountability for social security couldn't be evaluated by the managing and operating concept only, such as governance, privatization, NGO's participation at the delivery process, but by comprehensive concept, such as legal accountability based on precise criteria, responsiveness as of a positive obligation, and financial liability for both quantitative welfare programs and qualitative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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