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Emb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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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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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다수의견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유전공학 논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생명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간복제 문제도 다른 헌법상의 이익들과 형량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먼저 인간 배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이 인정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생명권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수정)시로부터 본다.
그렇다고 생명권침해와 인간의 존엄성침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배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 침해를 인정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없어서 더 이상 지지되기가 어렵다. 창조에 대한 침해라든지, 인간의 도구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종교나 철학의 일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 총체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상호적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개별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탄생 등에 대해 모를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면, 복제에 따르는 실제적 위험인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금지하더라도 완전금지는 무리가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인간복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제기술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치료복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며, 출생복제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고통, 변종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개개의 경우를 형량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루고, 다룰 수 없는 것은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제도 일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법적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들을 정의하며, 실제적 조화란 의미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적절한 조정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입법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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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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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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