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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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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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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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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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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이처럼, 주소관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비교적 명쾌하다. 반면에, 本國管轄의 인정 여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을 계기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2조 하에서 내려진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가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드합6845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5르1643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8. 4. 선고 2006드단6945 판결이 보인다.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을 제외한 4건의 판결들은 피고주소지관할과 제한적 원고주소지관할을 따르는 점에서 기존의 주류적 판례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을 제외한 3건의 하급심 판결례에 있어서는 그 점이 분명하다. 대법원 2006년 판결도 그러한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6년 판결은 다음의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첫째, 국제관할(직접관할) 판단시 판결의 실현가능성과 국제적 이중소송의 염려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 1964. 9. 1. 선고 64드162 심판과 서울가정법원 1971. 10. 20. 선고 71드517 판결이 설시한 바 있었던 국제관할법상의 반정론을 채용하여 설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본국관할에 대한 관심이 엿보인다.
한편,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 특히 “실질적 관련”이라는 기준의 명문화를 계기로 쌍방본국관할을 정면에서 인정한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적관할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쌍방본국관할과 원고본국·주소지관할의 근거가 강화된 점에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이혼준거법 지정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國際私法 제39조 본문, 제37조 제1호, 제39조 단서), 준거법과 국제관할의 병행 법리를 적용할 경우 위 두가지 국제이혼관할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 2006년 판결에는 방법론상 우려되는 점도 보인다.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개별사건별 해결방법을 제시한 듯이 읽을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명확성과 예견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후속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6년 판결과 서울가법의 2006년 7월 19일 판결 및 2006년 8월 4일 판결이 대법원 2006년 판결을 이런 취지로 읽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었다. 결국, 대법원 2006년 판결이 국제사법 제2조를 원용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을 시사한 것은, 개별 사안별 접근방법이 판례로서 채택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소주의에만 얽매이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향의 표현은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에서 쌍방본국관할이 명시적으로 설시됨으로써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2006년 판결의 판지가 후속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善解된 셈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 ...
Before the Supreme Court issued its judgment of July 22, 1975, 74meu22, the Korean case law on judicial jurisdiction in divorce matters tended to acknowledge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either spouse’s domicile and that of the state of husband’s nationality on an equal footing. In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the above judgment in 1975. This leading case and subsequent cases have established the mainstream case law on divorce jurisdiction. It recognizes the defendant’s domicile, in principle, as the sole basis of divorce jurisdiction. It also admits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he plaintiff’s domicile, under such circumstances that the whereabouts of the defendant are unknown, or that the defendant deserted the plaintiff, or in like circumstances, or where the defendant actively participated in and defended against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refrained from discussing or even mentioning the notion of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We can find one Supreme Court decision and four lower court decisions that have decided on divorce jurisdiction under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2001: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ne 19, 2003, 2002deuhab6845,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26, 2006, 2005meu884,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2005deudan46786, Seoul High Court decision of July 26, 2006, 2005reu1643, and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August 4, 2006, 2006deudan6945.
Apart from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the above cited judgments followed the pre-existing case law in admitting divorce jurisdiction in the place of defendant’s domicile and recognizing divorce jurisdiction in the place of plaintiff’s domicile under the limited categories of circumstances. The four lower court decisions, except the July 19, 2006 decision, are clear on this point.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e Suprme Court decision of 2006 as being based on this traditional case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6 is notable in a few other respects.
First,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considered the prospect of the resulting Korean judgment being recognized abroad, and also the likelihood of lis pendens.
Second, one could say that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jurisdictional renvoi, which had apparently been adopted in two earlier decisions of the Seoul Family Court, i.e.,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s of September 1, 1964, 64deu162 and of October 20, 1971, 71deu517.
Third, the Supreme Court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the idea of divorce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dditional grounds were added to the rationale of the divorce jurisdiction based on both spouses’ nationality, or alternatively, one party’s nationality and domicile. Under the Article 39, main text and Article 37 (i)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n substantive law on divorce applies where both parties are Korean nationals. Combined with the doctrine of concurrence of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the above statutory provisions will justify a general acceptance of the above two rules of divorce jurisdiction.
In this connection,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deserves special notice. It openly acknowledged the divorc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both parties’ national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both parties’ Korean nationality illustrate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urt (Article 2 (1)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refore suffices to justify the divorc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room to rea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6 as requiring an ad hoc approach to all jurisdictional issues by way of aggregating contacts and without relying on any of the established jurisdictional rules. There were concerns that this approach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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