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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 A Study on the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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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eats how court’s judgement about illegal filming can be legitimate. Even though「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imposes sanctions on illegal filming, it is because legitimacy of the judgement is decreasing.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o identify the cause that impedes the acquirement of legitimacy and the reason for this is found in the court’s judgement on illegal filming. First,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that the court persistingly uses to judge the body in illegal filming consisted of the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approve. Secondly, although there is similarity between facts, the court makes different legal judgment. There is not even any logical explanation that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s. Under this critical mind, I have suggested the solution to how the court’s judgment can escape from the stigma of injustice. For this purpose, ‘emphasis of specific body part’ and ‘protest of person who is filmed’ that are components of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must no longer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level of change is still difficult to obtain sufficient legitimacy. So finally, the argumentation of the court should come into action necessarily. In other words, when invoking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the court must specify the content of the components they consider and their portion. Of course, making such the request to the court can be a burden on them. However, consider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 that is inheren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court’s duty of the argumentation is out of their choice.
더보기이 논문은 불법촬영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죄를 명문화하여 규율하고 있음에도 판단의 정당성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성 획득을 저해하는 원인의 규명이 불가피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불법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원이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하여 원용하는 종합적 판단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법원은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사안 간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법원은 상이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심지어 양자의 차이를 구분할만한 어떠한 논리전개도 펼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필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부당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종합적 판단기준의 요소인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과 ‘피촬영자의 항의’는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결국 법원의 논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종합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때 법원은 판단과정에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법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해석·적용과정에 내재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관의 논증의무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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