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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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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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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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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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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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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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