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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상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 Établissement de la filiation et l'intérêt supérieur de l'enfant en vertu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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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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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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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친생자제도 내에서 자녀의 복리는 이념상으로 존재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조차 없는바,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가 무엇인지, 나아가 생물학적 친자관계 및 법적 친자관계와 자녀의 복리의 상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개념에 비추어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유럽인권협약및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종합할 때, 인권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혈연진실에 부합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가지는 인권법적 이익의 한계로 아동의 최선의이익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자녀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 친자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생추정제도에 대해서는 혈연유무로 추정을 번복하게 할 경우와 현행제도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로 나누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친생추정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부성부인의 소는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데제도의 방향을 두되, 분쟁이 있는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 원리로는 생물학적 진실에 더하여 자녀의 복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사회적 친자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제소요건을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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